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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홍성군, 농지법 위반 사전통지

기사입력 2024.01.03 23:13
농지에 수개월째 건축자재 불법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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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홍성군이 수개월째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게 이전할 것을 구랍 29일 통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관련기사 2023년 12월 28일자 본보 보도 홍성군, 농지가 건설자재 야적장 둔갑)


홍북읍 중계리에 위치한 농지에 건설 공사에서 사용하는 흄관 백여개 가량을 야적하는 등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주이내에 이를 옮길 것을 통지한 것.

군은 당초 건축자재를 이곳에 야적한 자재소유자에게 이전할 것을 촉구했으나 최근 연락이 되지 않자 토지소유주에게 이전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통지가 이행되지 않을 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토지처분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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