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찰 아산병원 예타 면제조항 삭제

기사입력 2024.02.02 08:27
경찰복지법 개정…신속 예타, 규모 적정성 유지 의견
이명수·박경귀, “정부 예타면제 반대에 강한 유감 표명”
[굿뉴스365]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과 관련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일 본회의를 통과해 설립근거는 마련됐지만 ‘예타면제 조항’은 삭제되어 설립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6개월 이내 신속한 예타처리와 550병상의 규모 적정성 유지가 참고의견으로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 2년여 전부터 경찰병원 건립에 노력을 기울여 온 이명수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고질적인 ‘총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의원은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중앙정치권과 정부측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건립사업이 지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은 14만 경찰공무원은 물론 아산시민 및 충청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아산지역이 이 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해서는 행태에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용을 우려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며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그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서 아산시가 진행한 자체 연구 용역 결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의료수요는 1,000병상 이상이었으며 ‘비용대비편익’ 조사 결과 역시 1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조속한 경찰병원 건립과 예타 면제를 향한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국회를 방문해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고 ‘지역 완결적 공공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과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기재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아산시는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reenshot_20240201_112234_YouTube.jpg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