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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기사입력 2024.02.29 22:39
충남서 광역 2곳, 기초 3곳 등 재‧보궐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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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굿뉴스365]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29일 벌금 100만원이 확정, 당선이 무효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으로써 충남에선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당진시 제3선거구, 청양군 선거구등 광역의원 2곳, 천안시 아선거구, 부여군 가다 선거구 등 기초의원 3곳으로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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