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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명선 논산시장 검찰 소환

기사입력 2014.11.26 11:53
▲ 대전지검 논산지청 2층 공안검사실과 지청장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실버뉴스타임
[굿뉴스365] 권선택 대전시장에 이어 황명선 논산시장이 '자서전 무상배부와 관련한 선거법위반'과 관련 26일 오후 7시 40분경 검찰에 소환됐다.

황 시장은 지난 2013년 12월 21일 개최된 논산시장 출판기념회 직후인 2014년 1월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의 업적이 저술된 저서를 추가로 제작해 관내 기관. 단체장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자서전 무상배부와 관련해 추가로 수백 권 이상을 인쇄한 것과 농협 조합장 등에게 전화하고 직원이 찾아가 배부한 것 그리고 붓으로 쓴 황 시장의 자필 서명이 기명된 저서를 배부한 것에 대해 조사를 펼쳤고, 6·4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을 앞두고 황 시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내용과 그 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황 시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통해 황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 황명선 논산시장이 자필 서명한 자서전 /사진자료=충청시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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