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장 인원 많은 본청과 경찰병원, 5년 내내 장애인 고용률 가장 낮아경찰청 본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5년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 채용 시 2016년까지는 매년 정원의 3% 이상, 2017년부터는 3.2% 이상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직무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만 비율을 적용한다.
경찰은 오랫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고용률 3.3%를 달성했고 올해 7월 기준 고용률 3.46%를 기록하고 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 경찰병원은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일반공무원이 69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경찰청의 경우 5년 내내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고용률이 평균치가 된 지난해에도 경찰청은 한 명만을 더 고용했을 뿐이다.
일반공무원이 580여 명인 경찰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고, 2017년 들어 8명을 추가 고용했지만 여전히 고용률이 2%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전체로 볼 때 장애인 법정고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반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본청과 경찰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현장 수사 외근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인 내근 업무 등이 가능한 경찰관의 경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장애인 채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