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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소방관 솜방망이 징계 지적…82.6% 경징계

기사입력 2017.10.08 10:17
직무유기·업무태만에 음주운전, 성범죄까지 유형도 다양

소방공무원 비위 중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범죄와 폭행·상해 등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 사진)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7)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대전·세종·충남 소방공무원은 59명에 달했다.

이 중 대전이 30명, 세종 16명, 충남 13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업무태만이 21명 3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이 15명(25.4%), 향응·뇌물수수 6명(10.2%), 폭행·상해 4명(6.8%), 성범죄 3명(5.1%), 절도·사기, 업무방해 순 이었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전국 비위소방관 22명 중 10명이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소방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비위에 따른 처분으로는 견책이 30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경고 13명(22%), 감봉 5명(8.5%) 등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경징계 처분이 48명 81.4%를 차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해임 등 공무원 신분박탈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은 2명, 강등(4명)과 정직(4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10명(16.9%)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소방관들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관 성범죄와 폭행·상해 등 중범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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