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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단방치차량 폐차 과정·절차 아무도 몰라

기사입력 2017.12.07 04:02
최근 3년간 48대 처리 …비용 내역 없고 처리서류도 없어
▲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캡처
 
세종시가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하면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의 서류가 전혀 없어 공금 유용의 의혹을 사고 있다.

세종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폐차)하는 과정에서 처리 과정의 적법성은 물론 발생한 수익과 비용 등 자금 흐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48대를 강제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소요된 비용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소유자 등을 확인해 자진 처리토록 명해야 하며, 자진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남으면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하지만세종시는이 같은 절차를 무시해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처분은 '주의' 등 경미한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강제 처리 차량에 대한 서류 일체를 해당차량을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모두 발송해 정확한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도 없는 등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일상경비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민원인 접대용 다과 및 선물 등 47건 1천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야할 자전거 공기 주입기 등을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건 2천여만원을 집행하는가 하면, 직원격려 급식비 등으로 10회에 걸쳐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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