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근 3년간 48대 처리 …비용 내역 없고 처리서류도 없어세종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폐차)하는 과정에서 처리 과정의 적법성은 물론 발생한 수익과 비용 등 자금 흐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48대를 강제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소요된 비용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소유자 등을 확인해 자진 처리토록 명해야 하며, 자진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남으면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하지만세종시는이 같은 절차를 무시해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처분은 '주의' 등 경미한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강제 처리 차량에 대한 서류 일체를 해당차량을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모두 발송해 정확한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도 없는 등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일상경비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민원인 접대용 다과 및 선물 등 47건 1천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야할 자전거 공기 주입기 등을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건 2천여만원을 집행하는가 하면, 직원격려 급식비 등으로 10회에 걸쳐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았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