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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지 않고도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확인 안해또 환경관리비는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됐음에도 확인하거나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량 재가설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공사용 자재(윙카호스, PE펜스, PE드럼 등)와 교통안전시설물(로봇신호수 등), 공사안내표지판 등을 안전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채 부당청구 됐음에도 1810만여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콘크리트 거더에 노출된 철근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분진망은 비산먼지방지 목적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아닌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250여만원을 감액조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 확인도 소홀히 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국세청에 발급사실 조회 등 진위여부를 확인조차 않았다.
특히 개인보호구지급대장의 서명부가 복제돼 2회로 제출되거나 안전화 등이 4개월 내에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되기도 했다.
이와에도 준공시점에 방진마스크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착공시부터 지급한 품목을 준공시점에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내용이 부정하게 작성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세종시장에게 안전관리비(1810만7050원)와 환경보전비(254만 3490원)를 허위 청구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부당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또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은 훈계와 주의 처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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