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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인권조례 결국 '폐지'

기사입력 2018.04.03 16:19
3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충남도 재의요구, '폐지원안' 가결

 

[굿뉴스365] 충남도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 303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재의 요구한 충남도인권조례폐지안을 재적의원 31명 중 26명이 찬성해 투표요건 3분의 2가 초과돼 폐지됐다.

 

이제 또다시 공은 충남도로 넘어오게 됐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충남도인권조례폐지가 집행부가 이를 공표할지, 아니면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의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의혹으로 궐위상태인 충남도가 대법원 재의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동성애 옹호, 남녀구분부정,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확산을 들어 한국당의원이 주축이 돼 대표 발의된 ‘충남도인권조례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도의회로 부터 이송된 가결안을 지난 2월 26일 ‘충남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해 인권수호는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 등 5가지의 이유를 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충남인권조례폐지와 관련, 폐지를 찬성하는 학부모단체·기독교·사회단체·도민과 인권조례존치로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간 끝없는 갈등이 지속돼 왔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을 통해 ‘충남인권조례폐지 재의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31명 중 찬성 26명, 투표포기 5명 등으로 폐지 원안이 가결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원 5명은 표결 보류와 무기명투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26명의 전원이 부결시키고 표결과 기명투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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