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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재단 비리·인권침해 제보자에게 지자체 최고 공익제보 보상금

기사입력 2018.04.18 11:28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액 1억 3천만원의 보상급 지급
▲ 서울특별시
[굿뉴스365]서울시가 ‘인강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자’들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 액수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서울시 등에 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한 당시 직원들이다. 제보자들은 당시 재단의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항의하다가, 시설 내에서 따돌림과 근무차별, 타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자 서울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공익제보하고 퇴사했다.

제보 접수에 따라 지난 2013년 11월부터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사실과 함께,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10억 원이 넘는 횡령 사항 등을 적발해, 제보된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밝혔다. 이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3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명령하는 단호한 조치로 운영 정상화를 기하는 한편, 같은 해 6월에는 재단이 부정사용한 시 보조금 1,027,456,890원을 환수명령했다.

당시 재단 운영진은 이에 불복해 보조금환수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9월 새로 구성된 재단 공익 이사진이 작년 8월 소송을 취하해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 제보 이후 4년 여 만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해당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신고에 해당해 공익제보로 규정할 수 있고, 제보 내용과 제보자 보강진술 내용이 시의 조치사항과 “직접 관련”된 점, 이미 재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돼 실제 환수가 가능한 점, 또한 현 재단 공익 이사진이 보조금 상환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인 128,745,000원은 “보상금액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상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른다”는 지난 2013년 10월 제보 접수 당시의 조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보상대상가액이 5억 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7천 6백만 원에 5억 원 초과금액의 10%를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시가 환수요구한 금액인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인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해당 사례는 복지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정 사용을 소속 직원들의 용기있는 내부고발로 적발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형적인 예로서,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특히 공공예산의 부정사용에 관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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