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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2018.05.21 11:01
21일 도, 시군, 유관기관 등 안전정책 조정회의
▲ 전라북도
[굿뉴스365]전북도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21일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단속·점검 강화, 안전문화운동 등으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등 관련 실국장, 14개 시·군 부단체장, 군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재난안전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도는 이들 사업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신고·점검·단속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전북도 차원에서 과제별로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기관간 신속한 협업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통·리반장 등 60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보안관은 시군에서 40명씩 추천 받아 5∼6월에 교육 후, 활동에 들어간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관행들을 사전에 예방하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24시간 상황관리 유지 및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4,795개소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 등 풍수해·폭염에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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