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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8.06.25 12:44
행정상 75건, 재정상 1733백만원, 신분상 56명 등 조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관급자재(전기 및 계측제어) 구입내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관급자재(전기 및 계측제어) 구입내역

[굿뉴스365] 충남 서천군이 자격마달업체에 1억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75건, 1733백만원의 재정피해를 내 56명이 충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충남도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천군 재무과는 금강하구둑 관광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를 지난해 6월 A전기와 9천133만4천원에 농공단지 생산제품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계측제어설비는 정보설비공사이며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6월 금강하구둑 관광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농공단지 직접생산업체라는 사유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도 없는 A전기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도 감사는 서천군이 해당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493개소)의 정당한 입찰 참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한) 계측제어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설비공사업에 해당돼 정보통신공업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시정 전반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예산낭비?선심성사업 중점 점검, 언론보도, 도민감사관 등 제보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75건(시정 36, 주의 25, 권고 1, 현지처분 13), 재정상 1733백만원(추징 50, 회수 19, 감액 등 1,664), 신분상 56명(경징계 1, 훈계 52, 기관경고 3), 수범사례 5건, 제도개선 2건 등이 조치됐다.

도는 서천군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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