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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기사입력 2015.02.09 14: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굿뉴스365]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2부 정정미 재판장은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 시장 등 피고인들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시, 공모해 초청장과 문자메세지 발송하고 업적 출판기념회에서 업적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 것"과 "북콘서트를 통해 기부행위를 진행하고 자서전 기부를 한 행위는 모두 의례적인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현재 논산시장으로 열심히 공직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황명선 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부에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 점 감사하다"고 말한 뒤, "논산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논산시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판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황 시장은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 초청장 3천500여장과 초청 문자메시지 1만1천900여건을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천여명에게 통기타 가수와 성악가 공연을 제공하는 한편 토크콘서트와 동영상 상영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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