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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1표가 유효표로…청양군의원 당선인 바뀔 듯

기사입력 2018.07.11 21:55
충남선관위, 청양군의회의원선거 선거소청 관련 투표지 검증 실시

 

[굿뉴스365]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청양군의원 투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에서 무효표였던 한 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

충남선관위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청양군의회의원선거(청양군가선거구)에서 6월 14일 제기된 당선무효소청과 관련해 7월 11일 투표지 검증을 실시했다.

투표지 검증결과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자의 원 개표에서 무효처리된 1표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효표로 결정돼 1,397표에서 1표 증가한 1,398표로, 무소속 김종관 후보자는 원 개표 결과와 같이 1,398표를 득표해 두 후보자가 같은 수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와 김종관 당선인의 득표수가 같아져 공직선거법 제190조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나이가 많은 임 후보가 당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당선인이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당선인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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