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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제멋대로’

기사입력 2018.07.23 17:25
일부 사항 2020년까지 3년간 교육지원 사업 신청 제한
협의 없이 집행해 반납조치…보조금 수령후 사업포기도
학교급별 현장체험학습 차량지원 현황. 자료=세종시청

[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이 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가 하면 세종시와 사전 협의 없이 신청금액을 조정하는 등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세종시와 시교육청 교육협력분야 성과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가 반납 조치됐다.

실제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사동 및 실습동 이동로 캐노피 설치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4800만원을 교부받아 해당공사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 290여만원을 당초 보조사업 계획에 없던 자전거 보관소 비가림막 설치 명목으로 집행하고 세종시장에게는 보조금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다가 집행 잔액 전액 반납처분 받았다.

또 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 신청 기관과 협의 없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전액 반납했다가 3년간 신청을 제한받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지원사업으로 신청한 학교 이동통로 환경개선 및 신발장 추가설치 사업을 검토하면서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신청기관과 협의 없이 학교 이동통로 환경개선 사업만을 세종시에 신청했다.

이로 인해 3500만원을 교부받게 됐으나, 신발장 추가설치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해 세종시로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교육지원사업 신청을 제한받는 처분을 받았다.

사업변경 신청 내용. 자료=세종시청

이와함께 2016년 12월에는 멀티미디어실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신청해 3000만원을 교부받고도 6개월 뒤인 2017년 6월 같은 사업이 종전 ICT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코딩 등 새로운 S/W 교육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보조사업 변경을 신청했다가 시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지방보조금 3000만원을 전액 반납했고, 세종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후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2020년까지 3년간 교육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됐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사전협의나 사업계획 변경 없이 지방보조금을 집행했다가 계획 외 집행한 부분이 반납 조치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자유학기제 현장학습차량지원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차량을 지원해 합계 3012만여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당초 보조사업 계획에는 현장체험학습 차량지원 대상학교의 범위가 중학교였음에도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유치원 23회, 초등학교 16회, 중학교 56회, 고등학교 1회 등 총 96회에 걸쳐 차량을 지원했다가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 지원한 경비 1300여만원은 반납하게 됐다.

한편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 분야 성과감사는 최근 2017년부터 2018년도의 분야별 교육협력 사업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학교급식, 교육여건 개선사업, 행·재정 협력사업 등 3개 분야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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