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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 출퇴근 차량으로 사용 ‘덜미’

기사입력 2018.08.01 00:21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서울 출퇴근하다 감사에 적발

[굿뉴스365]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근무자들이 공용차량을 출장등록 및 차량배차 없이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세종시감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2015년 8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18일까지 3년간 총 41회에 걸쳐 6,082km를 부적정하게 운행하면서, 유류비 541,372원과 하이패스 이용료 366,740원 등 차량관리비 908,110원을 부당 지출해 센터에 손해를 끼쳤다.

센터장은 출장시에 출장 전일 또는 당일 서울 자택으로 귀가한 후 다음날 이후에 센터로 복귀하거나, 사용용도를 불분명하게 운행해 공부상의 차량배차, 운행일지, 배차시간 등 출장내역과 실제 운행이 불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8회에 걸쳐 다음날 서울에서의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차량배차 또는 출장등록 없이 전일 공용차량을 이용해 세종 센터에서 서울 자택으로 귀가한 후, 다음날 회의 참석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센터로 복귀했다.

또 금요일 서울 등에서의 행사나 관계자와의 저녁 미팅을 이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고 당일 서울 자택으로 귀가 한 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센터로 복귀하거나 평일 또는 공휴일에 불명확한 사용 용도로 서울 등으로의 임의 운행 후 다음날 센터로 복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요일 서울 출장 후 자택으로 귀가하고, 토요일 센터로 복귀하는데 14시간 소요되는 등 통상적인 소요시간(2시간 내) 보다 과도하게 공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월요일 회의 참석을 위해 토요일 공용차량을 이용해 서울 자택으로 귀가한 후 일요일 다시 센터로 복귀하고, 월요일 기차를 이용해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차량관리비(유류비, 하이패스)와 기차사용료가 이중 지출되기도 했다.

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로 파견 근무하면서 인사?예산(공용차량 등 재산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B씨는 2017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청주 및 대전으로 직원들 아침식사 이동 편의 및 자택 퇴근 등 업무목적 외 용도로 281.1.km을 부적정하게 운행하면서 차량관리비 38,190원(유류비 32,190원 /하이패스 이용료 6,000원)이 부당 지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감사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공용차량의 부적정 사용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부당 지출한 차량관리비 946,300원(센터장 908,110원, B씨 38,190원)을 각각 환수 조치하라고 시정 처분하고, B씨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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