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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 장애인 폭행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4.08.11 21:00
[굿뉴스365]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물리치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광주의 한 구청의 요청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물리치료사였던 김모(62년생, 남)씨가 지난 1월 7일과 작년 12월 말 장애인 이모(72년생, 남, 지체장애 2급,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동반)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2급, 청각장애 2급인 이씨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밀어 찼다.

또 2007년부터 2014년 다른 장애인 2명을 물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로 몸을 세게 밀어 넘기고 뺨을 때렸으며 뒤통수와 배를 폭행하는 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치료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시한 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발로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다른 장애인 1명과 진 사람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내기 장기를 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어깨와 등 부위를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김씨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했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김씨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이런 폭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해당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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