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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상위법에 저촉

기사입력 2018.09.27 02:25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의회 전문성 부족 드러나
예산군청
예산군

[굿뉴스365] 예산군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어 재개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나 의회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충남도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의 조례안이 특정 법인을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예산군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나, 같은 조례 제20조에 수목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림 등의 관리 사업은 산림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되 예외적으로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등 조성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민간 위탁업무에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등 조성으로 등록된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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