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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외면, 제 식구만 챙겨

기사입력 2018.09.27 03:37
충남도내 7개 지자체 장애수당 미지급…10개 시군 정직자 등 부당 연가수당 지급

[굿뉴스365] 충남도내 지자체에서 장애수당은 제때 지급치 않고 정직자 등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제 식구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충남도와 일선지자체에 대한 합동감사결과 충남도내 천안시 등 7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반면 10개의 지자체에서는 정직이나 직위해제 처분자 등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  자료=행안부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를 비롯 공주·보령·아산·서산시·예산·태안군 등 7개 시군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61명의 장애인에게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56개월간 총 212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공주시가 22명에게 850만원, 아산시 19명 62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천안시는 9명에게 128만원, 서산시6명 3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령시와 태안군이 2명에30만원과 154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으며 예산군이 1명에게 2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행안부로부터 각각 지급할 것을 시정 요구받았다.

반면 충남도 본청을 포함, 천안·공주·아산·계룡·당진시와 부여·청양·예산·태안군 등 10개 지자체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를 당해 연도 연가일수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자 28명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시 해당 기간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했다. 이로써 사용한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를 합한 총 연가일수가 적정 연가일수를 초과하게 됐다.

또 휴직 복직자 13명에 대해서도 복직 후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만큼 월할 계산해 연가일수를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적정 연가일수를 초과하게 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정직·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자 연가보상비 지급액 13명의 1420여만원과 정직·직위해제 처분 후 연가를 사용한 18명의 98.6일에 상응하는 금액 및 휴직 복직 후 연가를 사용한 13명의 41.7일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충남도청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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