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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간아파트 감사강행 배경 ‘의혹’

기사입력 2018.10.09 17:37
천안시가 신중한 접근 의견 피력했으나 무시…절차상 하자도

 

[굿뉴스365]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일 실시한 천안시 용곡동 A 아파트에 대한 직권감사와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충남도의 직권 감사에 앞서 용곡동 A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감사 요청에 대해 서류 보완이 나간 상태였다는 것.

 

또 충남도 감사위가 감사개시 7일전 피감기관에 보내야 할 감사계획 통보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충남도 직권감사가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 입찰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실시된 셈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임대료 인상과 관련 주민의 30%의 동의를 받아 무엇을 감사 요청할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한 감사요청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감사요청서 한 장만 왔기 때문에 서류 보완이 나간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남도감사위의 직권감사에 대해 "시장과 담당과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지만 도청에서 어떤 이유로 감사를 강행했는지 내부사정은 모른다”면서도 "조례상의 규정대로 천안시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 3일전에 감사계획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충남도 감사위는 8월 30일 감사계획서를 해당 아파트에 보냈으며 감사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4일 어린이집 임대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원칙상은 감사 1주일 전에 해당 아파트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절차를 안 지키고 한 것이다”며, "담당부서에서도 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고 해서 의견을 피력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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