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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경험과 역량으로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 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민·관협치 심의기구로
균형발전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사전 심의, 지역 내 부처 공모사업 검토·조정,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신규과제 발굴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균형위, 행정시장, 대학, 연구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한다.
위촉식에 이어 제주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제1차 회의를 갖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및 제주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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