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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도의회 행감 반발, 시대 역행”

기사입력 2018.11.12 12:00
12일 성명,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 대응 경고


[굿뉴스365] 부여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대의민주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찌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고 시대에 역행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중복감사와 자치분권에 역행을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통제의 의미 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며,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한, 도민이 주인인 공정한 행정, 공정한 의정을 펼칠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헌법이 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불합리를 제거해 도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온 힘을 바쳐야 도민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시군의원들이 항의하고 시위에 나선다는 건 모순이며,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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