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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방탄의회로 행감 ‘면피’

기사입력 2018.11.20 00:02
천안시의회 오후 9시50분에 본회의 열어 도의회 행감 무산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이 19일 오후 9시 50분에 제217차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속개해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0시 24분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굿뉴스365] 천안시가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결국 무산시켰다.

특히 충남도의회가 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공무원들에게 감사 불출석의 요건을 만들어 주어 향후 감사 거부에 따른 충남도의 징계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천안시는 지난 13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한데 이어 19일 오후 11시까지 시한을 뒀던 행정사무감사를 시의회 본회의를 이유로 참석치 않아 결국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했다.

19일 천안시의회는 오후 5시에 정회를 선포한 후 오후 9시 50분 제217차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해 10시 24분에 산회함으로써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켰다.

이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다리던 충남도의회 감사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마감일인 19일 오후 11시까지 감사장에서 기다리다 결국 산회했다.

충남도의회는 천안시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경우 천안시의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려 했지만 행정감사 거부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천안시의회가 오후 9시 50분에 본회의를 개최한 것 역시 초유의 일이다.

천안시에 대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9일 오후 11시를 마감시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 천안시의회가 오후 9시 50분에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들인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의 명분을 만들어 줬다.

충남도의회는 행정감사에 불참한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예고했지만 일부 해외 연수중이거나 공로연수 중인 간부들을 제외하고 충남도의회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천안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대부분 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중이던 김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거부가) 안타까운 일이다. 충남도의회 의장단 중 의장을 비롯 상임위원장 4명이 천안 출신이다. 천안시와는 협의할 사항이 많았는데 행정감사 거부로 인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천안시를 비롯 부여군과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자치단체에 대해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20일 성명을 통해 자치단체를 비판하고 고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참가하지 않은 공직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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