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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내년 월정수당 2.6% 인상… 의정비 4491만원

기사입력 2018.11.28 13:29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키로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내년도 월정수당이 2.6%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됐다.

천안시 의정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과 19일 2차에 걸친 의정비 결정 심의 회의에서 오는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1320만원으로, 여비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월정수당은 80만원이 인상된 연간 3171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110만원)을 포함 연 4491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사항을 반영해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으로 구성되며, 의정비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4년 동안 적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월정수당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과 기준액의 범위, 인상기준을 정해 줬던 것을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개정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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