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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8.12.07 13:27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수수와 지역 당 간부에게 금품 제공 혐의로
이규희 의원

 

[굿뉴스365] 지난 6.13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천안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규희 의원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희 의원은 지난해 8월경 천안시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남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H씨로부터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했다.

또 같은해 7월경에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S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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