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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역 오염부하량 및 개발사업 등 조사를 통해 시군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절차인 환경부 목표수질이 상류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도에서는 부득이하게 과업을 중단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성실하게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를 조금 더 진행 하겠지만 목표수질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에 목표수질 수용불가 입장 통보 등 다각적인 대응준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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