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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모범 고용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굿뉴스365]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지난 6.5.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6.8.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해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은 인식 부족 외에 공공기관 자체의 장애인 고용역량이 낮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 및 근무여건 개선에 이번 조치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이 제공된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해 장애인 고용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그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전담조직인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해 고용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93개 대상 기관 중 일부에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한다. 종합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의 고용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최저점 기준을 상향조정해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로이 반영된다. 이는 장애인 고용실적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종합컨설팅을 받은 기관에 대해 동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의 경우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이 실시되며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금년 말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해 ’2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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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굿뉴스365]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조직진단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6.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8.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은 동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한다. 동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금년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해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른 3대 핵심과제가 금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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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간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 그동안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해금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 하도록 권고사항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는 항공기 기종,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토부는 ‘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 회의,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이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 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였는지 평가하는 항목도 마련했다. 또한,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고 실제 정비행위 이외에도 정비사의 휴식·휴가 및 교육훈련 소요 시간 등도 적정인력 산출 시 검토하도록 해,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개발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항공사별 필요한 정비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항공기를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1대당 00명”과 같은 획일적 기준은 사라질 것이며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 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 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간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올해 2월 발표한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기체 신고제 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하고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도 시행 예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 제도 관련,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가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 등의 간소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편의 제고와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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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굿뉴스365]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 버스 1대 등 총 3곳,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나 종사중인 사람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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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태지역·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등급 ‘우수’ 획득[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미국지역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와 미국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의 선박점검결과 등을 분석해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선박안전관리등급을 우수, 중간, 불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수국가를 Qualship21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2개 지역 외에 오는 7월 1일경 발표될 유럽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높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점검 강도도 낮아져 선원의 피로도 감소는 물론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에 안전관리 수준이 중간 이하이거나 Qualship21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점검 강도 또한 강화된다. 자칫 출항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선사의 운항·영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의 Qualship21자격은 2013년부터 유지해왔으나 2016년에 국적선 1척이 화재차단용 연료탱크 밸브장치 고장으로 출항정지를 당해 지난해에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해수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우수등급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2019년에는 미국에서 단 한 건의 중대결함 지적도 받지 않으면서 Qualship21 자격을 재획득하게 됐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계 주요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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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0년도 도선사 수습생 17명 선발[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20년도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도선사는 무역항에서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국 무역항에 26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도선사 퇴직인원 등을 고려해 금년의 경우 17명의 도선사 수습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요건은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지난달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194명이 접수해 11.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시험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최우선 주안점을 두고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시험장 관리 강화 조치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험장 청소?소독 강화, 위생물품 구비, 시험실 응시자간 좌석간격 확보,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등 면밀한 방역대책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험 당일날 응시생들은 시험장 출입과 시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발열 확인을 거친 후에만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다. 시험 당일 체온이 37.5℃ 이상인 응시생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협조를 통해 시험응시자의 자가 격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자의 시험응시를 대비해 별도 시험장 확보와 방역복 등도 준비된다. 도선사 수습생 필기시험은 법규, 영어, 운용술 및 항로표지 3과목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해양 수산부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7월 중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 도선사 수습생으로 선발되면 해당 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수습생들은 실무수습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내년 초에 실시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도선사 면허를 받아 각 항만별로 배치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하고 역량 있는 도선사 수습생을 선발해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 도선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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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교육 신청, 농촌 일자리·지역여건 정보를 한 곳에서[굿뉴스365]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8일부터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운영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영농 근로 체험, 귀농 등 일자리 정보와 함께 지역여건, 관련 교육 신청까지 통합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전면개편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탐색 기능, 다양한 교육 신청기능 및 수요자 맞춤형 귀농정보 제공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6.8일부터 도시농협 귀농교육 등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 과정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 구직자와 일손찾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과 각 지역별 워크넷도 연계해 농업·농촌 일자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육 및 귀농정책 등 관심 분야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제공한 DB를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정보·지원정책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는 10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 희망지역, 품목 선택, 해당지역 정주여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농품목·지역정보 탐색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PC와 모바일 앱으로 동시에 서비스되며 특히 교육 신청·취소 현황이 실시간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농식품부 유원상 경영인력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교육과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심있는 국민들이 알찬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센터 온라인 정보제공 방식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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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합동점검 실시[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해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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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전문가 꿈을 키워요, 대학생 실습 참가자 모집[굿뉴스365]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20년 하계 대학생 현장실습(26기)’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참가자 22명을 모집한다. 이번 현장실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분야의 연구 및 활용 분야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4주간 운영한다. 참가자에게는 실습수당(약 80만원)도 지원한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2008년 6월 ‘생물자원 이해 과정(인턴십)’ 과정으로 시작됐으며 2020년 2월까지 전국 79개 대학교 49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7월부터 ‘생물자원 이해 과정(인턴십)’을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변경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 및 각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점을 인정받게 하는 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참가자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 기능과 연구사업,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3일간의 공통교육을 받는다. 이후 각 부서에 배치되어 연구관, 연구사의 지도를 받으며 실무 업무를 익힌다. 또한, 참가자들의 진로 탐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물자원·생물다양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연구자와의 만남도 마련되어 있다.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휴학생 포함)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6월 23일까지 전자메일(bioedu716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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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1주년을 계기로 국민의 의견 경청…학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세종시 도움3로 엠브릿지빌딩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환경회의 등 7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에 앞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같은 장소에서 물환경학회 등 10개 물 관련 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물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학회 및 시민단체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7개 시민단체는 위원회 활동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유역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2일 열렸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10개 학회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분절된 학회의 역할을 극복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수립 과정에서 각 학회가 갖는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통합물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물관리기본법‘ 시행 1주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할지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