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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서울 1센터 방문해 신청현황 점검[굿뉴스36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11시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울 1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12만건 이상 신청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재갑 장관은 서울 1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서울 1센터를 둘러보았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프리랜서의 실태를 다소나마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제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21.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업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시대’ 토대 마련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센터 직원들에게는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동 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자격 요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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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앞장서서 서비스를 혁신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50개 책임운영기관 운영실적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는 충청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재활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1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우수기관 인증현판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성과 창출 직원에게는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부처 소속기관 중에서 공공성 유지가 필요하면서도 전문성·경쟁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이번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는 특히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점수가 88.3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7년 연속 고객만족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운영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서비스 혁신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립춘천병원은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병원기반형 원스톱 사회통합재활시스템’을 구축,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고립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제공 기술 개발, 적조속보 생산주기 단축 등을 통해 수산재해 대응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특히 범죄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대국민 안전·복지 등에 직결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품질을 제고했다. 국립재활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로봇이 병원 현장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상용화를 적극 지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국산재활로봇의 신시장 창출에 기여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최신 산업동향 및 기술교육 중심으로 교육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에 앞장선 결과, 개교 이래 최다인원인 2,274명이 한국농수산대학에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의 실패’,‘생각의 조건’등 다양한 '자체 기획 특별전’을 전국 순회 전시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과학문화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원격화상 교육을 제공하는 등 ‘과학문화 나눔사업'을 실시해 과학관의 사회적 역할을 크게 확대했다. 충청지방통계청은 시장상인과 이용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전통시장 지역통계를 개발해, 실효성 있는 자치단체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이 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제도 시행 20주년을 계기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전반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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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착한 임대인 운동’확산 지원[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선언한데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이 다르며 5~6월 중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재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 동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는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마다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게재한다. 대구 중구에서는 재산세 감면 뿐만 아니라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우선 지원,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은 직접 착한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시설 내 2.2만개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입주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 영역을 확장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5월 20일 전주시내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체결하며 ’착한 집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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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되어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되어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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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사업에 151건 중소·소상공인 국민 추천 이뤄져[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국민추천제에 오는 4일 현재까지 총 9개 지원 사업에 151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와 음식을 먹어 본 고객이 직접 기업과 소상공인을 추천해 수혜범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성공모델을 발굴해 육성하고자 국민추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특히 지난 5월 11일 접수 마감된 아기유니콘과 예비유니콘 사업에서는 31개 국민추천 기업 중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 중이다. 30년 이상 꾸준히 사랑받는 점포를 선정해 지원하는 백년가게 역시 5월 15일 기준 50개 이상의 점포가 국민의 추천을 받아 평가가 진행 중이다.현재 총 9개의 지원사업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백년가게를 포함한 6개 사업은 연중 추천을 받아 사업별 선정 일정에 따라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심사를 위한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중기부 김영식 고객정보화담당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인정하는 우수 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국민추천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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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굿뉴스365] 오는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해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해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를 사전 선정했다.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 및 시·도 추천지역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간 정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포상, 각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행·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의 복지 수준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군·구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인적 자원 확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과 상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소규모 생활권역에 대한 공간 단위의 핀셋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개인 단위 지원보다는 지역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공간 단위 집합적 개입을 추진한다. 또한 동네만의 지역진단과 복지쟁점 발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생활서비스 등을 설계해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인적-물적-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상담·조언을 제공한다. 각 부처와 민간기관의 지역 중심 공모사업 및 생활 시설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복지기반 확장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해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보장특구 지역이 지역 연결망을 강화해 문제가 생긴 주민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이에 지역이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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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및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 요양시설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부당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9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약 9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이 중 부당청구가 심각한 4개 기관은 수사 의뢰조치 했다. 하반기에는 최근 조사 이력이 없는 정원 50인 이상 대형 입소시설 20개소 선정 후 19개소를 대상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조사해 11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약 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했다. 현지조사 등 부당청구 행위와 관련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올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이 일시 보류되고 현행 과태료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반기관 명단공표 대상으로도 포함된다. 또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또는 요양보호사와 담합해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되어 10월 시행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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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해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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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이유로 학생의 인권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법률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폭력과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실효성 있고 인간 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 존중 교육공동체 문화로 바꿔가기 위한 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 교육 등 8가지가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권을 명시했다. 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했다. 학생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 학생의 권리 등 교육복지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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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1,4-다이옥산 배출업체 적발 및 차단[굿뉴스365]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초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난 5월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4일간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낙동강청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했으며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A업체에 대해서는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B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C업체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의 25배 낮은 0.002㎎/L로 미량 검출이 되었으나, 2차로 채수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또한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에 있으며 필요 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업체의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업체의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B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1,4-다이옥산의 배출저감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1,4-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차단을 위해 분석결과가 확인된 5월 27일 즉시 A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폐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1,4-다이옥산 농도는 5월 30일 3.094㎎/L을 나타낸 이후 계속 낮아져 6월 2일에는 0.046㎎/L까지 개선됐으며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에서는 5월 30일 1.553㎎/L에서 6월 2일 0.349㎎/L로 개선됐다. 다만,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 지점의 농도가 하수 방류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하류부 정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되나, 다른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배출업체 특별점검과 동시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을 특정하기 위해 물금지역 상류의 지류 하천과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수관거에 대한 조사를 5월 21일부터 실시했다. 물금취수원과 매리취수원 사이에 유입되는 3개 하천에 대해 5월 21일 28일 두 차례 조사한 결과 모두 1,4-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6개 주요 하수관거 중 3개 지점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됐다. 5월 27일부터 6시간마다 6개 주요 하수관거 모니터링 결과, 최근 산막산단에서 추가로 미량 검출되어 배출업체 조사를 실시 중이다. 낙동강청은 물금·양산 신도시 등 낙동강 하류 취수장이 양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남도, 양산시, 부산시와 함께 양산천 유역 폐수배출업소와 하수 방류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양산천의 1,4-다이옥산 농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양산 신도시 취·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1,4-다이옥산 검사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검사로 강화 및 분말활성탄 접촉시설 도입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며 창녕함안보 등 하천 흐름상황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해 낙동강 유속변화 등 취약시기에는 물금취수장 하류 지점의 수질도 검사한다. 또한, 취수장 원수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도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가 지술지원 실시, 정수기관 간 노하우 공유 등 상호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