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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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비 물의, 의원 개인적 문제”[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22일 지역현안사업비 관련 지난 2월 시·도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과 관련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치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후반기 의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1대에서는 지역현안사업비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애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있다. 원칙의 틀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상의하겠다. 의총 때 이야기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도 "현안사업과 관련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행사비, 축제 예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법령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감찰감사’에서 부정청탁 등으로 적발된 A도의원을 수사의뢰 하라고 충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도의원은 농어촌도로 개설 부적정 총 33건 중 7건을 현안사업비로 지출했다. 특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세워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가 하면 후순위 사업을 먼저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에 의해 추진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도로정비 사업의 순위가 자의적으로 조정돼 부정청탁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A도의원을 수사의뢰하라고 충남도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앞서 충남도 예산담당관실은 지역현안사업비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기준을 살펴보면 법령·조례·지침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수의계약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24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또 축제·행사성 사업의 경우 1인 1건으로 한정하고, 민간단체 주관의 경우 자부담 20%를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의 경우는 도 단위 기관·단체로 한정 지원하고 자부담 50% 이상 부담토록 했다. 특히 경로당, 용배수로,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등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지원키로 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도 15%, 시군 15%, 교육청 70% 지원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총사업비 3억원 이하 사업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 지원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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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청와대·국회, 세종으로 이전해야”[굿뉴스365]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도민의 역량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헌법 위법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개헌해서라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지사는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결정돼 수도권이 왔을 때 블랙홀 우려에 대한 대안중 하나가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본다”며 "예상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3기 신도시 문제는 명백히 반대한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닉스 문제도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충남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한다. 나라가 사는 것은 수도권 규제 강화다. 수도권 규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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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진평택항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 양승조 “안타깝다”[굿뉴스365]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도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재 판단 직후 양승조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양 지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며 국가 전체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충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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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사무감사 반박[굿뉴스365] 세종시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식 의원이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이용객을 부풀렸다는 논란에 대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스케이트장 이용객들의 집계는 매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적된 당일 자료는 입장객 수를 파악한 것이지만 시의 집계는 시설 이용에 따른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원식 의원은 지난 8일 환경녹지국 대상 행감에서 "세종시청 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 중 이틀 동안 하루 이용객 실태를 영상 촬영한 결과, 시에서 보고한 조사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이용객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김 의원은 "본인이 직접 파악한 하루 이용자 통계와 크게는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총 58일간 5만 3천여명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했다는 세종시 조사 결과를 세종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실제 사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청 자료에는 지난 2월 4일과 5일 방문자가 각각 273명과 169명으로 집계됐지만, 김 의원이 촬영 영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방문자는 각각 176명과 115명에 불과했다는 것. 2년간 총 사업비 9억 8천만원이 투입된 세종시청 광장 스케이트장 사업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스케이트장 이용객은 사업 첫해 4만2900명, 올해 5만3000명이 이용했다고 밝히고 입장객과 매표 수 차이는 시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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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서산 와서 낙선운동해요”"서산 와서 낙선운동해요” [굿뉴스365] 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장에서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조례발의 철회를 외치는 주민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 이를 두고 도민을 대하는 태도와 의원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방청객을 향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당신들뿐”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조례안의 어디가 문제인지 조항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반박하라”는 등 시종일관 질의에 나선 방청객들과 날선 대화를 나눴다. 또 이날 초청 패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이 끝나자 "한기총의 보도자료”라고 폄하하는 등 공청회 발제자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대부분 이전에 서울이나 경기 혹은 전북 지역에서 발표된 것과 내용이 같다는 지적에 대해 "1년간 연구모임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 대상이 된 조례안은 앞서 제정된 조례안의 원안(경기도의 경우 당초 원안을 일부 수정)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날 패널이나 방청석에서 질의를 통해 발의안에 대해 수정 내지 철회를 요구했지만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이) 보편적 시대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고 끝내는 몸싸움으로 번지는 등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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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공청회 찬반 ‘팽팽’[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3시간을 넘게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김영수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설명한 후 김문광 도교육청 장학사, 이준권 충남교총 대변인, 김선 전교조 충남지부 학생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생인권 조례(안) 쟁점사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이재범 천안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과 학부모인 양기숙(아산 배방초), 김현숙(천안청수고)등이 참석해 학부모로서 학생인원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 시작부터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벌어진 토론에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다수의 방청객 입장에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해 큰 논란은 없었으나 충남지역 외 방청객에 대한 입장과 질의에 대해 충남지역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특정 정당 소속 방청객의 참여와 질의에 대해 자칫 공청회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 돼서는 안된다는 방청객의 주장도 나왔다.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찬반 논쟁이 많은 만큼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심사숙고하여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날 인권은 본질적 가치인 만큼 학생 인권도 보장돼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총 취합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는 물론 20일 별도의 상임위 회의 시간을 마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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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 '전국 최고'[굿뉴스365]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8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남 농어민 수당’ 지원 결정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중인 농가 15만 가구, 어가 1만 가구, 임가 5천 가구 등 총 16만5천 가구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지급 방법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이용, 시군별 지역화폐 배부처를 지정해 대상자가 읍면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농어업의 공익적기능 유지·증진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정책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지난해 말 제14회 지방정부회의 도-시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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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이유로 학생의 인권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법률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폭력과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실효성 있고 인간 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 존중 교육공동체 문화로 바꿔가기 위한 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 교육 등 8가지가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권을 명시했다. 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했다. 학생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 학생의 권리 등 교육복지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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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도민 ‘발끈’[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날 조회수가 2천여회가 넘었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려를 나타내는 백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댓글의 절대다수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댓글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도민은 ‘아이들이 인권감수성을 인지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며, 6학년 정도까지도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다’면서 ‘인권감수성을 키운다는 미명 아래 아이들이 오히려 성에 대해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사는 이어 ‘교사의 입은 묶여있고 옳은 것, 일반사람들이 따르는 일반 윤리조차 선도할 수 없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진정 위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증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도민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넓은 법의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서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하는 시기‘라며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아름다운 질서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머리를 염색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며 자율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그보다 더 학생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훈련을 시키는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칙과 질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외형적인 부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만족지연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해 주는게 아닌지 생각한다‘며 ’어른들이 정말 인권의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학생인권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만든 법안일까 의심이 된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키워가야 할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사고를 부추기며, 소수의 인권으로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묶어버리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인생을 혼란으로 밀어부칠 학생인권조례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옳고 그름을 배우는 곳이고, 그름에 대한 보완과 지도를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탈선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제발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하는 조례안이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는 선생님을 죽이는 조례안이라는 것이 보였다. 교육하는 장소에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질서와 올바름의 교육보다도 소수자의 실수와 관용을 너무나도 위하는 법안이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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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 촉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1일 지난달 30일 개원한 제21대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 이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행정수도 완성 정책 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 ▲충청권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 조정자로서의 정치력 발휘 등 5개항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과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총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한 발의와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 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21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의제를 법제화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