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8:15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22일 지역현안사업비 관련 지난 2월 시·도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과 관련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치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후반기 의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1대에서는 지역현안사업비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애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있다. 원칙의 틀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상의하겠다. 의총 때 이야기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도 "현안사업과 관련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행사비, 축제 예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법령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감찰감사’에서 부정청탁 등으로 적발된 A도의원을 수사의뢰 하라고 충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도의원은 농어촌도로 개설 부적정 총 33건 중 7건을 현안사업비로 지출했다.
특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세워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가 하면 후순위 사업을 먼저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에 의해 추진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도로정비 사업의 순위가 자의적으로 조정돼 부정청탁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A도의원을 수사의뢰하라고 충남도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앞서 충남도 예산담당관실은 지역현안사업비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기준을 살펴보면 법령·조례·지침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수의계약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24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또 축제·행사성 사업의 경우 1인 1건으로 한정하고, 민간단체 주관의 경우 자부담 20%를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의 경우는 도 단위 기관·단체로 한정 지원하고 자부담 50% 이상 부담토록 했다.
특히 경로당, 용배수로,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등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지원키로 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도 15%, 시군 15%, 교육청 70% 지원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총사업비 3억원 이하 사업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 지원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