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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의 신축 상가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A(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29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일원에 신축한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과 관련,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능 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4명에게 분양대금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해 9년 이상 잠적해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며 피해금액 환수를 위한 재산 관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29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일원에 신축한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과 관련,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능 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4명에게 분양대금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해 9년 이상 잠적해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며 피해금액 환수를 위한 재산 관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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