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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시행 맞춤형 복지급여 준비에 행정력 집중

기사입력 2015.04.30 14:12
보령시는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해 온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제도 준비상황을 총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포함한 민간 복지인력을 활용,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7월 첫 지급에 앞서 6월 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혜택에서 누락하는 주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민생활지원과(☎041-930-451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일정별 추진상황을 체크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정이 누락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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