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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신청 등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등록된 치매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김갑수 부여군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가족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올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엔 치매검진을 받고 예방 및 상담·등록 등 부여군치매안심센터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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