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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바,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으며,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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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무원 초청, 한국형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정책 전수[굿뉴스365] 신남방 정책의 중심에 있는 베트남의 건설 분야 고위공무원들이 어제부터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을 배우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중국 등 주변 4강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아세안 외교 강화기조와 맞물려 선진 건설정책을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연수시킴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의 타잉화시 당서기 겸 인민회의 의장인 응웬 쑤언 피를 비롯한 베트남의 건설분야 고위 공무원인 연수단은 국토교통부에서“7대 혁신기술 확산과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등 선진 건설정책을 전수받고 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원광석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온 베트남 건설분야 고위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도시재생 정책을 전수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긍정이미지 구축 및 행정한류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단 26명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비롯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 및 솔루션·활용전략,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해외건설협회가 추천한 대한민국의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인천스마트시티 및 도시재생센터 등 현장 체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매년 6,000여명 이상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산하기관 등에게 각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건설도시간부교육원과는 2007년 교류협력협의서를 체결하고 작년까지 10차에 걸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베트남 고위공무원에 대해는 HRD특강, 3차례의 국내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지난해 교육훈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해 공공 교육기관 중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광석 원장은 ‘국민이 행복한 국토를 창조하는 국토교통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변화와 소통, 창의를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기관, 국민과 고객의 요구를 세심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국제 교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긍정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는 물론 행정한류 확산도 적극 지원하는 교육원으로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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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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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수수 NO” 청렴한 공기업 문화 만들기 힘 모아[굿뉴스365]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 실천의지를 다지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공기업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없는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제재 등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각급 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부과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었다.이러한 각급기관의 청탁금지법 준수 노력에 힘입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5개 공기업과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청탁금지법 규범력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5개 공기업은 협약에 따라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부정청탁 금지 , 우회적 통로를 통한 부적절한 협찬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징계기준에 따른 엄중한 징계 , 신고자 색출행위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국민권익위는 청렴파트너로서 공기업 공직자는 물론 자회사 및 협력사 관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선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패취약요인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이 이행되면 5개 공기업과 연관된 위탁사업자 등 민간부분에까지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뿌리내리고 8만 명에 달하는 협약 공기업 임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실천의지가 새롭게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는 협약기관의 청탁금지법 우수 실천사례를 공직사회에 전파해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기업 스스로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의 다짐으로 기관 임직원 및 관련 민간부분의 청렴 체감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과 국민들에게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규범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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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을 움직인다[굿뉴스365]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첫째,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내용도 개정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는 한편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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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첫걸음을 내딛다[굿뉴스365]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7개 기관은3일 오전 10시 30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업 선정을 계기로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의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앞서 참여기관장들의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에 대한 의미와 기대감이 담긴 발언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과거에는 ‘노사 관계’라 하면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를 떠올렸지만,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공감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협약식의 시작을 알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을 ‘위기’가 될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특히 노사정이 함께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를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실제 공장을 운영할 ‘노동자’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고용노동부는 그간 스마트공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터혁신, 현장학습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장관은 “특히,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의 연계 등 좋은 일터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을 실제로 바꿔나갈 ‘노사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단위에서의 노사협력의 경험들이 모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서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의 황선자 부원장은 “노조 입장에서도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존의 숙련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 직무 전환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Industry 4.0과 노동 4.0을 함께 추진한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제조혁신과 일터혁신 연계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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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시행[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호옥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어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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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가 참여로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높인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공모 결과 약 3:1의 경쟁을 거쳐 기초지자체 5개소와 광역지자체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6월 중순까지 지자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총괄건축가는 지자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자문에 그쳤던 과거의 민간전문가 활용과는 다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위촉되는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총괄·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들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간 지자체의 각 담당부서가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했고,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등 사업기획과 추진절차에서 전문성이 보다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민간전문가 제도는 19세기 초에 네덜란드가 최초 도입한 이후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확산되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국민들에게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고 나아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귀중한 자원이 되는 만큼, 이들의 품질과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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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표통계, 연금 종류별 수령액 공개[굿뉴스365]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지난 2월 기준 통계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해 공개했다. 한편,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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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다자녀가정과 함께하는 창덕궁 달빛기행 특별행사’ 개최[굿뉴스36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5일 창덕궁에서 ‘2019년 다자녀가정과 함께하는 창덕궁 달빛기행’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종로구청의 추천으로 2~3살 아이부터 80대 할머니까지로 구성된 총 21가정의 다자녀가정 80여 명은 5일 문화재청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창덕궁 달빛기행에 참가한다. 다양한 가족의 참여로 행사의 의미가 한층 더 뜻깊은 만큼 프로그램 구성을 더욱 다채롭게 꾸몄다. 먼저,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입장 전, 전통복식을 한 수문장과 기념촬영을 한다. 이후, 해설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들고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를 둘러본다. 낙선재 후원의 누각 상량정에서는 도심의 야경과 어우러진 대금의 청아한 소리를 즐기고, 달빛기행의 백미인 부용지에서 고즈넉한 거문고 산조 연주를 감상할 예정이다. 또한, 연경당에서 다과와 함께 펼쳐지는 궁중마술, 그림자극,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 공연을 즐길 것이다.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평소 생업과 육아로 인해 문화 체험기회가 적은 다자녀가정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다자녀가정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일과 가정의 건강한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더불어 잘 잘사는 성숙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기획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다자녀가정과 함께하는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로 출산장려 분위기에 이바지하는 한편,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궁궐 활용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