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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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굿뉴스365] 논산시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에 맞춰 오는 23일까지 돌봄 종사자 및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약을 접수하고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약방법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을 내원해 예약할 수 있으며 15일부터는 유선예약도 가능하다. 단, 논산시보건소를 통한 예약은 불가능하다. 접종장소는 백제병원, 고려병원을 비롯한 관내 위탁의료기관 1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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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굿뉴스365] 논산시가 코로나19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영농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훼 농가 겨울수박 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인증 농가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2020년에 생산·운영한 실적이 있고 2019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농가다. 오는 30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누리집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해당품목 경작 및 출하 여부 등 기본 자격요건과, 출하 실적 확인서·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매출 증빙자료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급, 한시생계지원금 등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농가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월 14일부터 농·축협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게 되며 9월 말까지 의료기관, 주유소, 의류·직물, 농업·공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판로가 제한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들이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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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논산부시장 취임100일 코로나 극복·현안사업 해결 앞장[굿뉴스365] 지난 1월 1일 취임한 안호 논산시 부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안호 부시장은 주말도 반납하며 매일같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황명선 논산시장을 도와 ‘논산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안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도 자치행정과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인적·조직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안 부시장은 중앙부처 및 국회를 뛰어 다니며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현안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점검하며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로부터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기반으로 한 너그럽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안호 부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신 황명선 시장님과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이 행복한 논산의 미래100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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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외식업지부, 방역수칙안내 및 홍보물 배부 나서[굿뉴스365] 논산시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및 홍보물 배부에 나섰다. 이번 지도는 사업장 면적이 50㎡∼100㎡ 이상인 651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외식업지부와 협력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물 1000개를 제작·배부한다. 홍보물은 아크릴 삼각 표찰 형태로 양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및 ‘대화할 때 마스크 착용’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문 영업장 면적에 따라 5~10개씩 배부될 예정이다. 시는 홍보물 배부와 병행해 마스크 착용, 수기 명부 작성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지도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 코로나19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시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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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5세 이상 어르신 1차 백신접종 마무리, 신속하고 안전했다[굿뉴스365] 논산시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동고동락전천후구장에 설치한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시는 전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동의자의 22%에 해당하는 3342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일로부터 3주 후 2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과 안전’을 목표로 철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온 시는 일선 의료진 및 현장 공무원은 물론 각계각층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유지해나가며 차질 없는 접종을 이뤄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접종 대상자들의 일정예약부터 예진표 작성까지 사전 준비를 세심하게 뒷받침하고 아울러 마을 곳곳의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센터에 오실 수 있도록 특별 수송대책을 세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접종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논산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봉사단체 회원들이 동선 안내와 체온측정,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일대일로 보살피며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 진행에 힘을 보탰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종이 이뤄진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질서정연하게 접종 과정에 응해주시고 자원봉사자, 일선공무원, 유관기관이 하나 된 뜻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이뤄질 2차 접종 역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촘촘한 지역사회 집단 면역망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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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경제성장·상생발전 도모한다[굿뉴스365] 지역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논산시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공모한 ‘2021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논산시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정을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월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 컨설팅’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연이어 일자리 컨설팅 관련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논산형 뉴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논산형 일자리 모델 구체화 및 핵심사업 추진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고도화 방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식품 기업의 투자 유인책 발굴, 시 차원의 생산 인프라 확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포부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일자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 개발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일과 행복이 있는 시민행복도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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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굿뉴스365]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8일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는 예비심사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한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구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봄나들이 철과 맞물려 4차 팬데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참여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민생안정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직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과 청렴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위해 모든 위법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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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의 달 기념 20만보 걷기 이벤트 1800명 돌파[굿뉴스365]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진행 중인 ‘4월 보건의 달 20만보 걷기 챌린지’에 지난 6일 기준으로 1800여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앱 사용자뿐 아니라 만보계 사용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걷기 사업 참여자들의 걷기 실천율은 61.3%로, 2월 달 실천율보다 약5%가량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걷기 이벤트가 걷기 실천율 향상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 간 서로 걷기를 독려하고, 함께 돕는 분위기를 선도하여 이웃 간 건강도 챙기고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800명 돌파 기념으로 커피 교환권, 아이스크림 교환권 및 영화교환권을 추첨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걷기챌린지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10일까지 참여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건강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의 생활화로 100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동고동락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스마트폰 걷기 앱 이용자는 3월 말 기준 3147명이며,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위해 보급된 만보기를 활용한 참여자도 3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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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協,‘창의행정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선하라’촉구성명서 발표[굿뉴스36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유재산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위 근거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기부재산을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납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내부규정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만들어 입장료 징수 등 위탁 운영권을 요구할 경우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고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은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의 주무부서의 운영기준으로는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창의적 행정을 가로막고 행정퇴행을 불러오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재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기부채납도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내부규정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많으나 대표적으로 오산시의‘오산자연생태체험관’, 경주시의 경주버드파크,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사천시의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이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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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농협 조합장 연봉 철회 절차상 하자 '논란'[굿뉴스365] 논산시 연무농협은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임원 및 임직원 보수를 인상했다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철회했지만 정관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철회과정이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이다. 연무농협은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와 사회이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임원 연봉 인하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연봉 인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구두로 연봉인상을 철회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날 임시총회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연봉 철회의사를 피력한 것이 전부라는 것. 연무농협 정관 제37조 1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를 총회부의 안건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은 이 같은 정관을 무시한 채 구두로 철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부수 인상에 대해) 조합장 역할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정이나 승인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조합장은) 돈의 가치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 만족한다. 종전 급여로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보수를) 인상?인하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 조합원은 "조합장 연봉이 고무줄도 아니고 올렸다가 철회하는 것을 총회에서 인사말로 하면 되는 것이냐”며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정관상 인상이든 인하든 보수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임의 변경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무농협은 이날 총회에서 단독출마한 현 상임이사를 찬성 36표, 반대 26표로 연임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