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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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미래발전 시민제안제도 운영[굿뉴스365] 계룡시는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계룡시 미래발전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제안제도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정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 업무의 혁신 촉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제안분야는 지역균형 뉴딜 및 생활 SOC 분야 코로나19 대응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도시 정책 안전한 도시 건설 등 7개 분야이며 접수된 제안은 연말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5명을 선발하고 표창과 부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제안제도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운영되며 신청자격은 계룡시 발전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계룡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 모두와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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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굿뉴스365] 계룡시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결산검사위원으로는 시의회 박춘엽의원, 박수정 전 계룡시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세무사, 서명하 전 금산군 공무원 4인이 시의회로부터 선임됐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의 사항을 검사한다.시는 결산검사 결과를 6월 중 시의회에 제출해 6월 제1차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검사 간 지적된 사항은 예산 집행·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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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자 공모[굿뉴스365] 계룡시는 마을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활동가, 교육기관, 역사유적지 및 자연환경의 여건들을 교육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시는 마을교육공동체 양성을 위해 지역의 인적 물적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계룡시만의 특색 있는 마을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고령화 및 세대간 단절을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분야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자율분야이며 지원규모는 총 3천 5백만원으로 사업계획 및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공동체별 최대 5백만원, 7개 단체를 선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공동체가 3개 이상의 교육관련 공동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공간 확보와 함께 마을주민 10인 이상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영리, 종교, 정치목적 등 공공성이 없는 기관, 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접수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자치행정과 교육협력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주체의 적극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구성원 참여도, 지속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사업을 결정한다.최홍묵 시장은 “주민-市-교육기관의 삼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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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굿뉴스365] 계룡시는 ‘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4월 1일자로 변경고시 한다. 이번에 변경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기존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해 ‘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새로 지정한 것이며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예방 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1일 충남도 내 시·군이 동시 고시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시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면적이 변경 전 20.11㎢에서 58.49㎢로 약 38.38㎢이 증가되었으나 기존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등을 득한 축사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존치·관리될 예정이다.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 이후 후속조치로 소규모 축산농가가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 관리부서와 함께 집중적으로 안내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 및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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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軍문화발전재단, 2021년 정기이사회 개최[굿뉴스365] 계룡軍문화발전재단은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이사와 감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재단 및 행사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최홍묵 이사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된 이사회는 2021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부대행사와 시민화합행사 추진 계획이 보고됐으며 이후에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재단 근무규칙·회계규칙 일부개정 등 주요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최홍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우리시도 피해 갈 수 없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임원진의 조언과 참신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재단이 주관해 온 ‘계룡세계軍문화축제’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軍문화 관련 축제로 위상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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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새로운 랜드마크 ‘계룡문’ 일반에 개방[굿뉴스365] 계룡시는 국방수도 계룡시의 관문이자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 ‘계룡문’을 4월 1일자로 일반 시민에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계룡문을 출입하는 시민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계단과 2층 난간에 낙하 방지를 위한 보호 시설물 설치 등 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며 계룡문 주변에는 계룡문을 방문한 시민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해 이용객 편의를 더했다.쉼터에는 각종 체력단련시설과 의자, 파고라, 전통정자, 화장실 등을 설치했으며 이용객이 안심하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도 마무리했다.계룡문 2층 전망대에 오르면 계룡산과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천황봉의 멋드러진 사계절 사진과 함께 고배율의 망원경을 설치해 계룡시 곳곳을 보다 자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아울러 계룡문 좌·우측에는 태극기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상징 깃발을 게양해 국방수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LED 로고라이트 및 최첨단 3D 홀로그램을 설치해 계룡 8경과 軍문화엑스포 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상영할 예정이다.시는 계룡문 전면 개방을 계기로 계룡문과 쉼터가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주변 경관을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최홍묵 시장은 “계룡문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계룡산과 우리 시 곳곳을 조망하고 주변 쉼터에서 시민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했다”며 “계룡문과 쉼터가 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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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활동 강화[굿뉴스365] 계룡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난 25일과 26일 등산로 및 산림연접지를 대상으로 인화물질제거 및 산림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계룡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발화요인이 될 수 있는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해 산불예방은 물론 환경정화 작업도 병행했다.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 제거작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봄철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 시작해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로 번지는 만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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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로정비 사업으로 시민 안전·편의 UP[굿뉴스365] 계룡시는 시 주요 관문 역할은 하는 계룡대로 정비공사를 지난 2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사 시행은 도로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해 계룡IC와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재포장 노후화 된 차선 도색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시는 정비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차량 주행 환경 개선으로 인한 시민 만족도 증가 및 교통사고 발생량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 된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도로정비를 통해 쾌적한 차량 주행 환경 제공 및 교통사고 발생 ZERO화를 통한 안전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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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촌지도자 계룡시연합회 이임 임원 격려[굿뉴스365] 계룡시는 지난 25일 시장 집무실에서 농촌지도자 계룡시연합회 이임 임원에 대한 격려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년과 같은 이·취임식은 생략하고 전직 연합회 임원인 조효연 연합회장, 박영순 감사, 안영상 사무국장과 현직 연합회 임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진행 됐으며 이임임원은 재임기간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계룡시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 받았다.조효연 회장은 “지난 6년간 농촌지도자회장으로 농업 관련 교육을 통한 회원 역량강화와 단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가 선진농업을 선도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최홍묵 시장은 “농촌지도자회장으로 계룡시 농업 발전을 위한 조효원 회장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및 외국 농산물 수입 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농촌지도자회가 모든 회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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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굿뉴스365] 계룡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쌀·밭직불제 전면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및 0.1㏊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 또는 단체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17개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다.아울러 직불금 신청자는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직불금 수령 이후에도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 신청해야 하며 허위 등록 또는 서류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제한 및 직불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이 되는 농업인이 신청 기한 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