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뉴스목록
-
계룡시, 사계고택 등 지역 문화유산 보존 나서[굿뉴스365] 계룡시는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및 안전진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계룡시 지역 내 유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1점, 도지정문화재1점, 도지정기념물1점, 도지정문화재자료4점, 도지정민속자료1점, 도지정무형문화재1점 등 총 9점으로 시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시는 도비 포함 총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원재 재실 보수공사, 삼신당 안전진단 및 사계고택 보수공사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재청의 보수지침에 따라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설계내용을 승인받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신속 집행 및 연중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임경희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사업으로 소중한 지역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계룡시, 2021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굿뉴스365] 계룡시는 2021년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1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는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지역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및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는 2개 분야 13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공모할 예정이다.공모분야는 특성화프로그램과 주말행복배움터 2가지 분야로 특성화 프로그램은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민간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며 주말행복배움터는 청소년들의 인문·교양 분야 지식습득 및 진로체험을 위한 학교 밖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는 프로그램 선정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강사를 우선 채용할 예정이며 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수강생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적절히 분배해 프로그램을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공모작은 담당부서 평가와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사업에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올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는 지난해와 달리 市에서 직접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사업자 선정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계룡시 보건소, 운동지도실 운영 재개[굿뉴스365] 계룡시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운동지도실을 15일부터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보건소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운동지도실을 만성질환자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비만자 등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실천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보건소는 대상자별 상담 및 체성분 검사 이후 체력 및 건강 목표에 따라 적합한 운동의 종류와 시간, 강도 등을 총 3회에 걸쳐 처방 및 지도하고 8주간 지속관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상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보건소 관계자는 “운동이 꼭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계룡시,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실시[굿뉴스365] 계룡시 보건소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계룡시 이.통장연합회’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생명사랑 지킴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문지기’라는 뜻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생명사랑 지킴이가 될 수 있으며 지킴이는 주변 자살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지킴이의 역할은 크게 보기·듣기·말하기의 3단계로 구성되며 보기를 통해 지킴이 주변의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인지하고 듣기를 통해 자살위험성에 대해 경청하며 말하기를 통해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련기관에 연계를 하는 등의 자살 예방을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배부하고 생명사랑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시 보건소는 지킴이로부터 전달 받은 자살위험 대상자를 전문기관에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극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지킴이-보호자로 이어지는 삼각 보호체계를 구축해 자살 위험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최홍묵 시장은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안전망 구축 및 자살예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관, 단체,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킴이를 더욱 양성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계룡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나서[굿뉴스365] 계룡시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3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의 유통과정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한다.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최홍묵 시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계룡시, 일반음식점 대상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굿뉴스365] 계룡시는 2021년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이용객 불편 감소 및 청결하고 편안한 음식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로서 약 25개 업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여부, 영업기간, 매출액, 사업장 면적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단,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와 호프집 또는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최소 입식테이블 5조이상 교체를 해야 하며 선정된 업소는 입식테이블 설치와 의자 구입비용의 80%,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또는 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로 오는 23일까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입식테이블 교체로 임산부, 노인, 장애인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의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편리한 외식환경 구축을 통해 하루 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계룡시, 안전하고 쾌적한 스쿨존 조성 ‘좋아요’[굿뉴스365] 계룡시가 개학기를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요 도심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17개소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정비대상은 통학길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변과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음란·퇴폐행위 전단 및 벽보 등이다.시는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 불량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옥외광고협회 계룡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불법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수거와 함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지정된 게시대 외에 게시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광고물인만큼, 시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대한 광고물 정비를 강화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계룡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 지원[굿뉴스365] 계룡시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어린이집 35개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 35개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200여명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보험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계룡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배상 및 제3자 상해 등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되며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시기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추진으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계룡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굿뉴스365] 계룡시는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68건, 6천1백만원과 연납분 178건, 9백6십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기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연납시에는 연납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계룡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접수[굿뉴스365] 계룡시는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방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과 동시에 그 세액의 10%를 징수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확정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의 서류를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에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은 계룡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는 않으므로 잊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해 소중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