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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브레이킹, 세종의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하자”[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강력한 콘텐츠이자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인 브레이킹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브레이킹은 1970년대 뉴욕 브롱크스 지역의 거리문화로 시작했지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이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어엿한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브레이킹 세계 최강국으로 각종 세계대회를 석권하고 있으며 항저우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도봉구와 서울시가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와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브레이킹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벌써 브레이킹의 발전 전망에 주목한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세종에서는 아직 용어조차 생소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브레이킹은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특색있는 분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지만 정작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고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우리 시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관심과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브레이킹을 우리 시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선점하고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이 K-브레이킹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한다면 기대해 볼 만한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 효과로는 ▲각종 공연이나 대회, 행사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련 업체나 기관들이 세종에 정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축제와 문화예술 활성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스포츠 정서 함양 ▲시 체육 기반 강화 및 국내외 위상 제고 등이 제시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브레이킹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이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출범 12년 차 세종과 무척 닮았다 시와 교육청은 젊은 도시 세종이 K-브레이킹의 메카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스포츠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브레이킹의 저변확대와 육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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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폐회…67건 안건 처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김영현·김재형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 통과됐다. 더불어 결원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홍나영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교육부가 세종시 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해 세종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삭감된 보정액의 원상복구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세종시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17일간의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제89회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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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21일 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김효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발의됐다. 이 안건은 민주당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와 문화재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와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임명 과정에 후보자들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무 및 관리감독 책임 조사 및 조치’를 청구 원인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2월 14일 담당국장이 기자회견을 실시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기망행위를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 제출을 의무화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했으나 "시의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시와 재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자료다. 시는 다음날(15일) 담당국장이 시청 기자실을 방문, 임원추천위원회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고 2월 26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자기검증기술서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내용으로 공익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가 작성·배포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보도자료 형태의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자기검증기술서의 수신명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라고 주장하며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에 제공되어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될 경우 특정인이 재단 대표로 임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제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이는 재단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를 저해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만약 외압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문화재단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와 관광재단 관리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등 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가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일 때에는 공익사무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명과정에서 시는 공고를 통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코자 했으나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요구라는 본질과는 달리 대표이사 행적을 문제 삼다 시의회 의장이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후에 임명과정에 위법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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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37건의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8건 ▲행정문화위원회 24건 ▲복지환경위원회 35건 ▲농수산해양위원회 27건 ▲건설소방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23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법령전산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해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에도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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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안신일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제1차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유사 연구 결과와 세종시 공공스포츠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각 회원이 소개한 스포츠산업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며 이후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프로스포츠는 대부분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연고지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연고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 17개 시도 중 프로스포츠 구단이 없는 시도는 세종시가 유일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의 필요성과 세종시 실정에 맞는 스포츠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산업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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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시정 발목 잡는다"[굿뉴스365]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2158만2000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아주 간단합니다.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는 18일 오전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밝힌 말이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함께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례하고 예산안을 같이 볼 필요는 없다. 두 개(조례와 예산) 다 올라가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즉 앞서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하면 안된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상병헌 의원과 이를 굳게 믿은(?) 이현정 위원장은 시와 시민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앞서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넘어올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며 "조례 제정없이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이전의 관행처럼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의회로 넘기고 그리고 조례를 나중에 하거나 또는 동일 회기에 동시에 하거나 했었는데 이게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도 "조례가 선행돼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한 회기에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다.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대중교통 일반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이응패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산건위 전문위원에게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됐느냐”고 묻고 "(전문위원이)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답하자 "업무 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대표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 보류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현 의원도 "조례 상정이 안됐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조례 심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심사에 참석을 안해서 조례가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도 않고 원포인트로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의회 입장도 없다”며 "근데 의회가 조례를 안 받아서 보류를 시킨 형태로 얘기 하는 것 같다. 조례 심사는 이미 다 끝냈다.”라고 단언했다. 상병헌 의장은 "김영현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로 이번 회기엔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이 조례안은 상 의원이나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8일 산건위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소관 20개의 안건에 회부된 적이 없어 상임위 의결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장이 공약했던 대중교통 무료화가 세수 감소로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할 대중교통 월 정액권마저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이현정 위원장은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해 신규사업과 학교급식지원 등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 등에 모두 투입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비의 경우 이번 삭감한 예산을 대행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는 담당국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예산”이라며 "8%씩 적립해 13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10억 빼서 쓰면 어떡하느냐, 당장 냉장고 등이 고장나면 유지관리는 무엇으로 하느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은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밝혀 세종시의회 다수인 민주당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권은 사업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김영현 의원은 19일 본인의 발언에 대해 "(조례안과 예산의 동일회기 상정은 절차상 하자 관련)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겠다”며 "잘못된 발언이라면 회의 중에 잘못됐다고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응패스 사업 예산은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쓰여질 4개월분으로 세종시 어르신(70세 이상) 2만6249명과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6만8660명, 장애인 1만2863명(2022년 기준) 등 모두 10만7772명이 수혜대상자로 세종시 인구의 27.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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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체결[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김복만 제1부의장, 홍성현 제2부의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등 재정분야 주요 업무 고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정분야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학술행사와 인적 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업무협약은 재정분야에 국회와 광역의회가 협업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협치·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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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수 유지나 씨 홍보대사 위촉[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의회 인지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가수 유지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유지나 씨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어린 시절 판소리를 시작해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인으로 활동해 왔다. 199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트로트에 국악을 접목한 곡 ‘쓰리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뒤 ‘고추’, ‘미운 사내’, ‘모란’ 등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유 씨는 2026년 3월 18일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의회 행사 참석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홍보대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 등 4명을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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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치매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요양보호사는 낮은 수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돌봄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2027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나 ‘노인복지법’은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해 처우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요양시설 차량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방문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이용할 수 없어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응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향후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두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해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근속 의지는 제고하고 업무 부담은 저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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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위한 제도 개선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환자가 4년 새 26%나 증가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소아당뇨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지난 2022년에도 29살의 청년이 세상을 등진 사건도 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방 의원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제2형 당뇨병과 다르게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기전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야 살 수 있는 병”이라고 설명하고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제2형 당뇨병과는 기전 자체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1형 당뇨병은 평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고혈당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슐린이 체내 요구량보다 많이 주입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만성질환보다는 ‘중증난치질환’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만성질환이 아니라, ‘중증난치질환’으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3월부터 시행하는 ▲19세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해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치료행위가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받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