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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균주 활용해 벚나무 식물병 방제 지원[굿뉴스365]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자체와 함께 벚나무류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오는 14일에 경상남도 하동군과, 7월 22일 전라남도 구례군과 각각 해당 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벚나무류에 발생하는 갈색무늬구멍병 등의 식물병 억제 효과가 뛰어난 자생미생물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 균주를 발굴하고 지난 2017년 12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심어진 가로수는 약 823만 그루이며 이 중 벚나무류는 18.6%인 153만 3천 그루로 거리의 미관 및 도시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의 벚나무류에 발생하는 갈색무늬구멍병 등의 방제를 위해 균주를 사용한 방제기술을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 균주는 벚나무 잎이 빨리 떨어지는 원인인 갈색무늬구멍병과 세균성구멍병 등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민간나무병원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유사한 효과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굴한 미생물 방제기술을 활용해 벚나무류 식물병의 친환경적 관리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지역의 생태·관광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적 관리·보전을 위한 기술지원 관측 및 사후관리 지원 생물자원 적용연구를 위한 관리지역 방문 협조 등이다. 전남 구례군의 섬진강벚꽃길과 경남 하동군의 십리벚꽃길은 대표적인 벚꽃 관광지로 지속적인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 특히 십리벚꽃길은 주변에 녹차밭이 있는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화학물질로 구성된 기존 농약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례군과 하동군의 벚나무류의 친환경 방제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벚나무류 가로수의 친환경적 관리·보전에 노력한다면, 도시생태계의 회복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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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응모해 주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2개월간 ‘안전신문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민 누구나 주제 제한 없이 안전신문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 응모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의 공모전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8건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고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우수와 우수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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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으며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지시의 주요 내용은 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8월 17일부터 적용해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11월경 현장 점검하고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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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임상시험 온라인 민원 설명회 개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한약제제 제약업체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민원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 및 관련 규정 천연물의약품의 국내·외 개발동향 한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제출자료 및 주요 보완사례 등이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제제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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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웹·모바일 화상회의 서비스 확대[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편리하게 민원상담 및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으며 또한, 여러 명이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 각종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 비대면 민원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 ‘통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한 뒤 미팅 번호 등을 부여받아 PC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방문상담을 포함해 지난 6월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 PC 영상회의’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심사·평가, 지도·점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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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테일’은 ‘친환경 유통’으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그린 테일’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그린 테일’은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는 등 상품 개발, 생산, 판매 및 소비 등 유통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그린 테일’의 대체어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7월 6일부터 7일까지 국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그린 테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린 테일’을 ‘친환경 유통’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그린 테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친환경 유통’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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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문화가 생동하는 더 좋은 시민 공간을 찾습니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삶과 문화가 생동하는 시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한다. 문체부와 협회는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9월 초에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4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이 중 우수상은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지역·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은 오는 10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이루어지며 이날 행사장에는 수상작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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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 개발되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6.24일 공고한 바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동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마스크,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 → 공급자적합성확인’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은 입법예고기간동안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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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안동, 대구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굿뉴스365]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이동신문고가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안동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날 상담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모색한다. 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총 36회 운영해 711건을 상담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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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참고해 양 지침간의 정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현행화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해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 부당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관련 판례 및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현행 심사지침은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즉, 해당 자산·상품·용역 거래와 아울러 소위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때,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관련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해,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2년에 규정한 기준을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됐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반영했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저해 우려는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정상가격 및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최신 판결 및 심결례에 따른 예시도 추가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