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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날 기념식…‘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비전 제시[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2020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해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행사로서 의미가 특별하므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겠다는 다짐과 희망을 담아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행사장 사전 방역, 3중 발열 체크 등 생활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국회의원,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관련 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7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도로설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박석주 ㈜동성엔지니어링 상임고문이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박석주 상임고문은 45년 동안, 제2영동고속도로와 고창-담양 고속도로 등 20여 건의 고속도로 설계는 물론, 60여 건의 국도와 지방도 설계 참여를 통해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삼보기술단 이정용 부사장 등 2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쌍용건설㈜ 송준호 부장 등 5인이 대통령 표창을, 계룡건설산업㈜ 김석진 부장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해, 국내 도로교통 분야는 물론 해외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도로교통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로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도로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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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 외교부와 카카오가 함께 한다[굿뉴스365] 외교부는 카카오와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결했다. 외교부와 카카오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카카오톡’으로도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영사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서만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카카오톡’ 상담서비스가 시작되는 2020년 12월부터는 365일 24시간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 지역에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 안전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로밍된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안전문자가 전송된다. 하지만, ‘카카오 해외 안전알림 서비스’가 구축되면, 각종 재난이나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정보의 알림 톡 전송을 통해 해외 체류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교부 차세대 영사콜센터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핫라인 등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양측은 카카오 플랫폼 및 기반 기술을 활용해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기 위한 후속 실무회의를 개최할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와 카카오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영사조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국민의 손을 제일 먼저 잡아줄 수 있는 외교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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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오페라 드디어 막 오른다[굿뉴스365]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획하고 5개 도립예술단이 함께 마련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및 팔리아치’가 드디어 이번 주에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2회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유튜브 ‘에이제이피-AJP’계정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제주도는 양일 공연의 순서와 포맷에 차별화를 둬 도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날인 7월 10일에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팔리아치’ 순으로 진행하고 조명, 분장, 음향, 카메라 연출 등을 방송·영상용으로 준비해 시청자들에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둘째 날인 7월 11일에는 순서를 바꿔 ‘팔리아치’부터 시작하고 극장 무대용으로 중계해 안방에서도 객석에 앉아 오페라를 라이브로 보는듯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 개최됐지만 이러한 시도는 제주도가 국내 최초이다. 이번 공연은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인혁, 한국인 최초로 베르디 극장에서 연출 데뷔한 이의주가 이끄는 제주도립예술단과 서선영 등 10명의 성악가, KBS제주어린이합창단이 이탈리아 현실주의 오페라의 매혹적인 향연 속으로 도민들을 안내한다. 현경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합동공연에서는 제주도 직영 제작, 오디션 참가자 항공료 지급,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제작과정 공유 등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꾀해왔다”며“생중계 포맷 차별화도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밖에 추진하지 못해 아쉽지만 공연장의 생생한 감동을 도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촬영·영상 전문가를 투입한 만큼 도민들이 실황과 동일한 감동을 느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출연자들과 연출진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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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 청년 아이디어로 해결한다[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국민생각함 기반,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학생 30명은 한 학기 동안 발로 뛰며 준비한 7가지 정책제안을 7일 광진구에 전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 학생들이 현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광진구 민원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전을 돕기 위해 소속 조사관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정책 담당자를 연결해 줬으며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으로 시민, 공직자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다. ‘공중전화 부스 개선’을 준비한 학생들은 공중전화설치운영 기업을, ‘소음저감기술 도입’을 제안한 학생들은 다른 지자체를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를 고민한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하는 ‘강원도 지역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광진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언했으며 최종 제안되는 7개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학-지역과 연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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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굿뉴스365] 환경부는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넘치는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첫째,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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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굿뉴스365]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등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필요 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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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굿뉴스365] 환경부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정화시설이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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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차단[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소방청에 소방분석제도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구조, 대피도, 화재위험물질 현황 등 소방 관련 정보의 분석 및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대상물 정보와 이용자 특성을 미리 분석해 화재예방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분석제도과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 운영 소방시설 법령 등 제도 총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그 간 축적되어 있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활동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소방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화재 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지난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재난 이후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속에 한발 앞선 예방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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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 결과 발표[굿뉴스365] 교육부는 지난 6일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립 사업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발표심사를 실시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조건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공모 결과, 충북, 경기, 대구 3곳이 선정되어 지역교육청과 협업해 2021년 1월부터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부지 등 유휴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폐교 건물을 새 단장해 미디어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총 15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건립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미디어 교육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원격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원의 미디어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충북 센터는 ‘사회적 감성능력’ 형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미디어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 센터는 1인 스튜디오와 가상현실 체험 공간과 더불어,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법 등 교원들이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 센터는 예술 기반 창작 활동과 연계해 제작·예술·매체 교육 간의 융합 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강조되고 원격 수업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미래의 민주시민에게 시의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보편적인 미디어 교육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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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운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