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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제출하는 것이다.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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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도 빅데이터로 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청사 별관에서 체결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서명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와 외교부는 국가별·월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협력해 수행했다. 이 분석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데이터와 각국의 정치·경제·관광인프라 지표를 결합·분석해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 분석한 것으로 각국 정치·경제적 지표 중 실업률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부처의 빅데이터 분석협업을 기반으로 행안부와 외교부는 외교분야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향후 행안부와 외교부는 우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행안부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분석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에게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의료 인프라 수준, 재외국민의 연령대 등을 결합해 분석하고 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이 정부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영사조력법 시행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을 위한 금번 행안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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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많은 여름철 감전사고에 주의하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에는 물기 등으로 감전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사상자는 총 1,593명이며 이 중 54명이 사망했다. 특히 7월은 잦은 호우 등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전사고 사상자도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감전사고는 주로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 직접접촉이 56%로 가장 많았고 아크 33%, 누전 7%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 50대 23%, 30대 18% 순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함께 집계되면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이나 업무 연관성이 낮은 일상생활에서의 감전사고만을 분석해보면, 사상자는 총 445명이며 10세 이하가 24%, 20대 17%, 50대가 15% 발생했다. 이 중, 콘센트로 인한 감전 사상자는 162명으로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가 52%로 절반을 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이나 콘센트를 만지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마른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가급적 드라이기나 휴대전화 등 가전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로 장난치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씌우고 멀티콘센트나 전선 등은 아이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놀잇감 등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자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아이가 전깃줄을 가지고 놀거나 전원 플러그나 건전지 등을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선·콘센트 등 전기 관련 물건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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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지난해 280만 건 접수, 299만 건 처리[굿뉴스365]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0,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4,926건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원, 경찰청 436억원 등 총 2,242억원에 이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1조 2천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0,892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두 차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민원 담당자들에게 신고성 민원의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공익신고 관련 각종 사회적 이슈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440개 공공기관 중 380개 기관에서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기관은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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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 위에 내리는 비, 이제 10분 단위로 알 수 있어요[굿뉴스365] 기상청은 더욱 상세한 예보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제공한다.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면, 강수의 시작과 종료 시점 및 강수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변화를 10분 단위로 알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초단기 강수예측정보’의 강수량 정보는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상세화해, 12시간까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및 모바일 웹 날씨알리미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날씨누리 첫 화면 ‘강수’ 선택 시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용자 선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는 현재 강수 현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 예측정보로 2019년 7월부터 국민 편익 증대 및 재해대응을 위해 6시간까지의 강수예측정보를 1시간 단위로 지도위에 영상 형태로 제공해 왔다. 이번에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로 변경해 제공함으로써,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분 내에 변화가 크지 않은 기온 바람 습도 등 기상요소에 대해서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방재 관계기관에 우선 제공한 후, 앞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국민이 원하는 상세한 수준의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보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3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단기예보를 1시간 단위로 상세화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화된 예보의 제공이 필요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상세예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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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항공역사 기록‘국립항공박물관’5일 개관[굿뉴스365] 국토교통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이 건립계획 수립 후 6년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오는 5일 개관한다. 정식 개관에 앞서 7월 3일 열린 개관행사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진성준 국회의원, 배기동 국립 중앙박물관장 및 항공업계 종사자, 일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국립항공박물관의 건립을 축하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계 인사 축하영상으로 시작했으며 뒤이어 개식선언, 박물관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공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기념하며 유족 및 기념사업회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독립운동가 동상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강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크게 ‘항공역사’, ‘항공산업’, ‘항공생활’로 나누어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항공박물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대표 전시물은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이다. 실물 크기로 복원 금강호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조선인 안창남 선생이 몰았던 비행기로 복엽기에 안창남 선생이 직접 한반도 그림 및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붙였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안창남 선생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했을 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당시 여의도와 창덕궁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던 모습은 조국을 빼앗긴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중요 전시물인 ‘스탠더드 J-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하였던 2인승 복엽기이다. 비행기수직날개에 태극문양을 새기고 옆면에는 ‘Korean. Aviation. Corps.’를 써서 한인들의 비행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민항기인 ‘KC-100 나라온’,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조해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에서 곡예비행에 활용하는 ‘T-50B 골든이글‘ 등 다양한 실물 비행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보잉 사의 B747 비행기 동체 단면과 엔진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했다. 한편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념일 행사 등을 계기로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첫 특별전 주제는 대한민국 항공의 살아있는 역사인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은 일제 강점기 군사용 활주로로 시작해 한국전쟁 시에는 영공 수호의 최전선이었으며 전쟁 이후 우리나라 대표 민간공항으로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관문이었다. 김포활주로로 시작한 과거에서부터 도심형 스마트공항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까지 공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그 과정에 녹아 있는 이용객,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았다. 2층과 3층에 위치한 5개의 체험교육실에는 B-747 조종시뮬레이션 등 차별화된 최첨단 항공 관련 시설을 설치, 수준 높은 체험형 항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교육시설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다만 어린이 전시연계 현장활동, 도슨트 해설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튜브 등 온라인 및 소규모로 제공된다. 대표적인 체험교육시설로는, 국내 유일의 조종과 관제를 연동한 조종·관제 시스템을 통해 B-747 조종사와 인천공항 관제탑 관제사 체험공간이 있으며 비행기 기내방송으로만 듣던 안전교육을 실제로 체험 할 수 있는 기내훈련 체험으로 승무원 직업을 이해하고 비상시 대처방안을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량항공기 시뮬레이터,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행글 라이딩 VR 등 항공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문화 서비스는 당분간 온라인 및 소규모 그룹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그것이 알고 싶다’, ‘국립항공박물관 체험 콘텐츠 나만 알고 싶다’, ‘항공계 셀럽 & 항공업계, 그들이 알고 싶다’ 등 항공박물관과 항공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 작가, 종이접기 작가 등과 함께 박물관의 대표 비행기를 직접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온라인 콘텐츠, 기내식 요리사들과 만들어보는 쿡방 콘텐츠도 곧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한적 관람 운영 시기동안 강의형 단체 관람을 대신해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국립항공박물관의 대표 유물들을 직접 찾아보고 학습해 볼 수 있는 자기주도형 전시 체험 활동지, 비행기 만들기 교구 등이 제공된다. 최정호 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의 항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와 전시·교육을 활성화해 어린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토리텔링 방식의 항공문화유산 전시물, 디지털·가상현실 기반 체험공간 등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항공문화 콘텐츠로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한 만큼, 세계적인 항공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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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된다[굿뉴스365] 오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해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며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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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 제재[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양사는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8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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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굿뉴스365] 환경부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7월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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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굿뉴스365]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 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해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