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허위자료 의약품 무관용 퇴출, 조사·단속 체계 개편[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12년부터 ’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는데,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며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을 개선·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했다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한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 징벌적 과징금 상향, 행정처분 양형 신설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의약품의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국내 제약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인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해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했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 제재[굿뉴스365]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바로 그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했고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해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그 들러리 업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협조하면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기생충’과 ‘케이팝 팬 상품’ 대응 방안 논의[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7일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통 창구 분산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논의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는 저작권, 가짜 인형 제작은 산업재산권 문제 특히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 저작권해외사무소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입증한 셈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인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 28.5%씩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장 추세 속에서 문체부는 저작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문화를 경제로 이끄는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도래는 콘텐츠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도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5대 광역시, 물기업 기술 개발 역량 넓힌다[굿뉴스365]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8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32개 환경기초시설의 규모는 1,000m3/일부터 최대 900,000m3/일까지로 다양해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술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굿뉴스36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 하면서 차량양도·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연 충남도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일자리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양육과 돌봄 문제 등 재난이나 보건 위기로 여성의 삶과 사회 성평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일과 가정 등 이중과업의 일부를 공교육과 분담하거나 민간서비스에 위탁해 왔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성 중심 일자리정책에서 미취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과 특성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미취업상태 여성을 위한 일자리 기관 설립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영권 충남도의원 “학교급식사업에 농민은 없다”[굿뉴스365] 충남도 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충남산 농수산물 비중이 3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을 보면 지역산 물량기준 사용비율은 33.7%, 금액기준 사용비율은 30%에 그쳤다. 특히 학교급식 100대 농산물 사용량 중 충남이 주산지인 농산물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추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9.1%(23만 1708톤)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에 사용된 비율은 전체 10.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고추와 고구마 사용 비중도 각각 28%, 14.8%에 그쳤을 뿐 나머지는 타 시도산 농산물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급식에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도내 농가소득 향상이 목적”이라면서 “학교급식 식품 선택 시 충남산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김지철 교육감에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충남이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도내에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졌는데 지급대상 범위 설정과 심사 등 많은 기간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인해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현대사회는 상시 위험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선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충남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때부터 성과지표 관리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지만 2019 회계연도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성과 계획과 보고는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제대로 개선만 된다면 기본소득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득응 충남도의원 “천안한들초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시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들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돼 있었고 2014년 5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즉 ‘체비지’ 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의 연이은 건설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 날짜가 2016년 6월 3일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 15억 원을 송금한 날짜는 바로 전날인 2일로 미리 납부했다”며 "조합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조합이 아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 점은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한들초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의결이 없었다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대로 확정되면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은 환수하지 못한 채 이중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확정으로 학교 용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월 도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 연수에 참여한 교사 4명이 네팔에서 눈사태로 숨진 안타까운 사고에 애도를 표한 후 연수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봉사단의 경우 기존 교육봉사 6일 중 2일은 해당 학교 방문과 기념촬영, 사전 간담회 등으로 실제 봉사일정은 4일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현지 학교 휴교로 기존 계획인 6일에서 4.5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연수 공모 조건인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팔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차량 이용이 어렵다 보니 트레킹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연수비용의 최대 80%(200만 원)까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채워진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수 대상 국가 대부분 저개발국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했다”며 "연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 비율을 늘리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