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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해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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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이유로 학생의 인권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법률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폭력과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실효성 있고 인간 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 존중 교육공동체 문화로 바꿔가기 위한 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 교육 등 8가지가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권을 명시했다. 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했다. 학생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 학생의 권리 등 교육복지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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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1,4-다이옥산 배출업체 적발 및 차단[굿뉴스365]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초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난 5월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4일간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낙동강청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했으며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A업체에 대해서는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B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C업체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의 25배 낮은 0.002㎎/L로 미량 검출이 되었으나, 2차로 채수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또한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에 있으며 필요 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업체의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업체의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B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1,4-다이옥산의 배출저감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1,4-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차단을 위해 분석결과가 확인된 5월 27일 즉시 A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폐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1,4-다이옥산 농도는 5월 30일 3.094㎎/L을 나타낸 이후 계속 낮아져 6월 2일에는 0.046㎎/L까지 개선됐으며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에서는 5월 30일 1.553㎎/L에서 6월 2일 0.349㎎/L로 개선됐다. 다만,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 지점의 농도가 하수 방류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하류부 정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되나, 다른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배출업체 특별점검과 동시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을 특정하기 위해 물금지역 상류의 지류 하천과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수관거에 대한 조사를 5월 21일부터 실시했다. 물금취수원과 매리취수원 사이에 유입되는 3개 하천에 대해 5월 21일 28일 두 차례 조사한 결과 모두 1,4-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6개 주요 하수관거 중 3개 지점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됐다. 5월 27일부터 6시간마다 6개 주요 하수관거 모니터링 결과, 최근 산막산단에서 추가로 미량 검출되어 배출업체 조사를 실시 중이다. 낙동강청은 물금·양산 신도시 등 낙동강 하류 취수장이 양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남도, 양산시, 부산시와 함께 양산천 유역 폐수배출업소와 하수 방류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양산천의 1,4-다이옥산 농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양산 신도시 취·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1,4-다이옥산 검사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검사로 강화 및 분말활성탄 접촉시설 도입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며 창녕함안보 등 하천 흐름상황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해 낙동강 유속변화 등 취약시기에는 물금취수장 하류 지점의 수질도 검사한다. 또한, 취수장 원수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도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가 지술지원 실시, 정수기관 간 노하우 공유 등 상호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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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톤치드의 나무 편백, 어느 지역까지 자랄 수 있나?[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피톤치드가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편백의 조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편백 조림가능 지역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편백이 식재되어 동해 입은 지역과 생존하고 있는 지역 2,358곳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시행했다. 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인자에 따른 조림목의 생존율 통계분석을 통해 생존 예측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편백조림 생존율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했다. 편백의 생존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기상인자로는 연강수량과 한랭지수로 나타났으며 연구팀은 이 지도에서 40% 미만의 생존율을 보이는 지역은 편백 조림을 지양할 것을 권장했다. 편백은 온난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며 우리나라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편백은 추위에 약한 수종인 관계로 우리나라 중부지역 이북에 조림할 시 동해를 입기 쉬우며 제대로 된 생육이 어렵다. 하지만 피톤치드를 내뿜어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치유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의 목적으로 중부 및 북부지방까지도 편백을 조림하는 실정이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편백 조림 면적은 1,622ha였으나 2018년에는 5,746ha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및 산주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조림 시 가장 선호하는 편백을 식재하고 있어, 편백식재 가능지역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과거 편백 조림지역 선행연구는 성공조림지의 지위지수에 근거한 결과였던 반면, 이번 자료는 기상자료와 조림지의 생존율에 근거한 광역적인 자료로 진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편백은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나무이나, 생존율이 낮은 지역에 조림할 시 실패할 확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현재의 생존율 예측모형이 고도의 정확성을 갖지는 않으나, 앞으로의 편백 조림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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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같이 뛴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조치 방안으로서 의약품 분야에서 과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대체약이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국내 품질검사를 일부 생략하고 해외 제조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 신청서류 중 코로나19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는 원본서류 대신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지정받은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상시험 신청자료 중 OECD 비회원국에서 실시한 비임상시험자료에 대해서 해외 실태조사를 서류평가로 대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연기 또는 취소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일괄 연장한다. 소해면상뇌병증 미감염 증명서 제출 대상 의약품은 수입·통관 시 해당 제조원 책임자의 친필 서명 자료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나,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일정 유예기간 후 원본을 제출토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 직접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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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생명 ·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했다. 그동안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별법령에 의무 개최를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이 필요시에만 개최할 수 있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30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 ·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등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했고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처분 한 경우, 일정기한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해 해당기관의 답변과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노력 의무도 도입했다.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함께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청회 사안과 관련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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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굿뉴스365]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자연공원법’은 토지 재산권 보장을 위해 협의매수,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토지 매도의사가 있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다른 법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어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됐다. 이와 더불어,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립공원의 위상과 국민들의 보전의식을 한껏 높일 계기가 마련됐다.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해,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한층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로 공원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의 경우 개정안 부칙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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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굿뉴스365]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 왔다. 이에 따른 문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되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2개 법안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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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굿뉴스365]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을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로 규정하는 한편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장, 산업단지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정부 또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담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규정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한다.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현금·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운영이익금을 배분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시 친환경성,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해, 지역의 명소 환경시설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감시요원제도‘를 활용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과, 수익성·기술 부족으로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폐기물, 수용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자원 발생량 대비 민간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불균형, 이로 인한 처리비용 급등 등 산업주체들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게 주민특별기금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민투자지역‘ 거주 주민 역시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운영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학 협치’를 구성·운영해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혁신의 본보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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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업계 생산현장과 소통[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일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제약업계 공장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의약품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제네릭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품질고도화시스템 사업 방향, 한-싱가포르 간 의약품 GMP 협력 시범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업계 애로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생산현장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