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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 위반"[굿뉴스365]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8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류제화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은 시 산하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임원을 임명할 때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반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은 모든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싱싱장터를 운영하는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세종시 출자기관으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가진 지분은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52% 지분은 민간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 주주들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데도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도입해 임원 선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주주들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해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것. 류 위원장은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자본금을 출자한 민간 주주의 주주권 중 하나인 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아무런 위임이 없는 점도 위법 사유로 지적했다.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류 위원장은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회견을 이어갔다. 그는 "출자·출연 기관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위법한 출자기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상병헌 의장은 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협의 없이 의장 단독으로 추천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는 결국 민주당이 상병헌 의장의 손에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쥐어주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산하기관들을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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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포 이전에 충남도의원들 나섰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들이 8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하(예산2)·방한일(예산1)·이종화(홍성2)·이상근(홍성1) 의원을 비롯 예산·홍성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회견에 나선 주진하 의원은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원을 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최소한의 경영파트만 이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아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감정을 내세우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맞춰 도내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5개 기관을 18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이 절실함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내로남불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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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버티기 방지 조례 발의[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도지사 퇴임시 신임지사 취임 전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도 종료되는 특별조례를 만들어 전직 도지사가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버티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례는 직전 양승조 전 도지사가 임명한 정무직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경모 도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특별조례안으로 오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된다. 제정이유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된다. 또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은 종전의 임기를 보장하고 신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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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들 ‘북치고 장구치고’[굿뉴스365] 최근 세종시와 시의회 간에 민감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이 위원석이 아닌 위원장석에서 집행부를 향해 질의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본인이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를 향해 위원장석에서 질의했다. 위원장은 상임위를 대표할 뿐 아니라 회의를 이끌어가고 집행부와 의회나 여야 위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 본인이 질의할 경우 부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역할을 맡기고 위원석에서 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채성 위원장은 위원석이 아닌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이어가 회의가 매끄럽지 못했을 던 것.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도 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석이 아닌 위원장석에서 질문을 했다. 이 위원장의 질의사항은 최근 실시한 시교육청의 보조금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교육청 입장에선 민감한 부분이었다. 이를 두고 시민 A씨는 "세종시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13년이나 지났으면 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의원이 위원과 위원장의 위치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고 다그치면 회의 진행과 중재는 누가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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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효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 위함이라고 했다. 발의자로는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은 지난달 27일 철회했다. 특히 전문위원은 사무국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은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 시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 입법취지이므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보다는 제정 조례안과 같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다수의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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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독선’ 논란[굿뉴스365]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자신의 윤리위원회 회부 안건을 무산시킨데 이어 그동안 의회 추천인사를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일 상 의장 독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 최원석 위원은 그동안 협의 과정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은 "의회에서 3명이라 함은 시의회 내부에서도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3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3명이 아니라 시의장 3명이라고 해야지 지금까지 과정이랑 일치한다”고 성토했다. 김충식 위원도 "시의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거들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 앞서 29일 이소희 의원은 불신임안 상정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다음날 오전 상병헌 의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김학서 의원도 이날 본회의 개회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를 신청했지만 발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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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처리 지연 ‘항의’[굿뉴스365] 국민의힘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은 31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 절차와 관련 의사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사무처를 항의방문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 3일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30일 세종시의회 의사일정에서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빠져있자 이날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항의 방문한 것. 이들은 행안부 회신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한 발의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시의회가 접수해 상정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난해 10월 6일 발의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충촉해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장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제척되지 않고 관련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며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해 의장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의장이 그 안건을 접수·상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행안부 회신은)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 결의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부의장도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병헌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 결의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처리하지 않았다” 며"법률전문가의 자문 또한 6명중 5명이 부의장이 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처리에서 시의회 사무처는 충분한 준비 없이 본회의를 맞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적정한 처리에 장해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의회 사무처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해태하여 상병헌 의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의회 사무처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에 향후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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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시·교육청 ‘입장차’[굿뉴스365] 세종시의회에서 30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시와 교육청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이나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1위인만큼 꾸준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면밀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 기피의 주된 요인인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방안 및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시는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을 인상해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생후 첫달부터 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막대(62억원(22년), 306억원(23년), 403억원(24년))해 시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변화를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시장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세종시 만의 인구특성에 맞는 임신·출산·자녀 돌봄 분야에 대한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출산율 1위 도시 위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육과 빈틈없는 돌봄 ▲청년의 학업에서 자립까지 안정적 지원 ▲경력단절 최소화와 일·생활의 균형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들었다. 반면 최교진 교육감은 "임채성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정책 부응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 교육감은 "조례가 제정되면 2024학년도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학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세종시 출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2019학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을 실시, 현장체험학습비(44억 원)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던 체육복 구입비(12억 원)를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며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돌봄교실 운영 확대, 교직원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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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행정수도 기틀 다지는 한해 삼겠다”[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제80회 임시회를 오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2일간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43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결의안 3건, 규칙안 1건, 기타 2건등 모두 6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시회에 앞서 안건의 처리 계획 등 제80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효숙·김현옥·김현미·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및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임시회 끝날인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은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유인호 의원)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임채성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김현미 의원)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소희 의원)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김현옥 의원) 등 총 5건이 신청·접수됐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는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현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미 의원) 등 3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워장 임채성)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9건(의원발의 21건, 시장제출 8건)과 동의안 3건(시장 제출)을 심사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중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아동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개정안이다. 이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은 지난해 입법평가 결과 개정할 것을 권고한 조례안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KTX 세종역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통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먼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국과 6개 소속기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시정 업무추진 방향과 2023년도 신규사업·공약사업·계속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 할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 진흥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3건은 입법평가결과 개정을 권고한 조례안이다. 교육안전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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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상병헌 검찰 송치,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굿뉴스365] 강제추행 혐의로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0일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의 ‘스스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경찰청은 20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성추행 혐의로 행정수도 세종 시민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상 의장은 작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에게 성추행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비판을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로 매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의회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법기관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작년 성명서를 발표해 사건의 실체가 성추행인지의 여부는 추후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제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 차례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약속한 대로 상 의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당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부터 해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과 정치인의 기본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며 "민주당과 상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세종 시민들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