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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부모 의견 수렴 바람직[굿뉴스365]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논산시 소재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논산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취학연령의 신입생 감소로 교육과정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급격한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사회성 교육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시의 경우 교사당 학생수는 11.1명, 학급 평균학생수는 12.9명이지만 논산시내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교사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현저히 떨어진다. 논산시내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연무읍의 경우 구자곡 초등학교는 영양교사를 제외한 교원 9명에 학생수 70명으로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교사당 학생수는 7.7명, 학급당 학생수는 11.6명으로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인 60명 선을 겨우 지키고 있다. 연무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4명에 학생 52명으로 교사당 학생수는 4.3명, 학급당 학생수는 8.6명이다. 또 황화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0명에 학생수는 28명으로 교사당 학생수는 3.5명, 학급당 학생수는 4.6명에 불과하다. 반면 연무중앙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394명에 교원수 28명, 교사당 학생수는 15.2명, 학급당 학생수는 23.2명(17학급)이다. 이처럼 같은 연무지역이라도 학교별 학생 수 편중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강경읍의 경우 3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0명에 학생 45명으로 교사당 학생수는 5.6명, 학급당 학생수는 7.5명이다. 산양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2명 학생 50명으로 교사당 학생수 5명, 학급당 학생 수는 8.3명이며 황산초등학교는 교원 16명, 학생수 205명으로 교사당 학생수 12.8명, 학급당 학생 수는 20.5명(10학급)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전 교육위원장이 2019년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 규모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의 경우 15명~25명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참여 활동수업은 국어과목의 경우 최소 8명(토의 토론, 역할극, 조사활동), 사회과목은 10명, 수학은 4명, 과학 및 실과 과목은 8명, 음악은 파트별 1명 기준으로 중창과 합주의 경우 최소 6명, 체육은 구기 종목 축구의 경우 10명(풋살), 영어는 4명의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년당 학생 수 부족으로 대부분 학생참여 활동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협업을 통해 배우는 사회성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것. 교육청은 학생참여 수업활동 강화를 위한 방침으로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홍성군 광천읍 초등학교 통폐합은 충남도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광천읍의 경우 모두 5개의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었으나 3차에 걸친 통폐합으로 적정규모의 수업은 물론 육성지원 자금을 통한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당초 광천초등학교는 1차로 2013년 광신초등학교가 광동초등학교로 통합한 이후 2014년 광남초등학교와 대평초등학교가 광동초등학교로 통합되었고 이후 교명을 광천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이로써 광천초등학교는 최신 시설과 기금 운용 등으로 학교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4개교 재배치 당시 반대로 제외되었던 학교간 직선거리 500m에 불과한 덕명초등학교 사이에 현격한 교육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덕명초등학교가 2019년 학부모 요청에 의해 광천초등학교로 통합됐다. 이로써 광천초등학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132억원을 활용해 사교육 없이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사물놀이 등의 다양한 악기를 방과 후에 배우고 있다. 또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교육, 창의미술, 수영, 컴퓨터 등의 특기 방과 후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 급식 운영과 영어캠프, 겨울 스포츠 캠프, 해외문화체험학습 등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폐교로 인해 전학 온 아이들에 대한 적응문제와 통학거리의 증가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통학거리 문제는 통학버스의 이용으로 해소될 수 있고 교과전담교사, 학년별교과 교사의 안정적 확보와 수업시수 관리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함양 및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에 따라 본교를 통폐합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3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3억원을 지급하게 된다”며 "탄탄한 교육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최신 학습기구 구축 및 교육활동 중 학생부담 경비 지원으로 사교육비 절감, 폐교된 학교의 예산을 거점학교에 투자해 교육과정에 집중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폐합 전후 비교. 자료=충남도교육청 광천초등학교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 덕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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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농협 조합장 연봉 철회 절차상 하자 '논란'[굿뉴스365] 논산시 연무농협은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임원 및 임직원 보수를 인상했다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철회했지만 정관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철회과정이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이다. 연무농협은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와 사회이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임원 연봉 인하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연봉 인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구두로 연봉인상을 철회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날 임시총회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연봉 철회의사를 피력한 것이 전부라는 것. 연무농협 정관 제37조 1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를 총회부의 안건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은 이 같은 정관을 무시한 채 구두로 철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부수 인상에 대해) 조합장 역할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정이나 승인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조합장은) 돈의 가치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 만족한다. 종전 급여로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보수를) 인상?인하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 조합원은 "조합장 연봉이 고무줄도 아니고 올렸다가 철회하는 것을 총회에서 인사말로 하면 되는 것이냐”며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정관상 인상이든 인하든 보수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임의 변경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무농협은 이날 총회에서 단독출마한 현 상임이사를 찬성 36표, 반대 26표로 연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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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농협 상임이사, 선거 규정 위반[굿뉴스365] 논산시 연무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 7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단독출마한 현 상임이사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무농협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추천을 받은 결과 현 상임이사가 단독 추천됐다. 추천을 받은 상임이사 후보는 단독 후보 추천이 확정된 다음날인 30일 대의원 10여명에게 전화했다는 것. 하지만 농축협 이사감사대의원 선거업무편람에 따르면 상임이사 후보는 추천 이후 선임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공보 뿐 아니라 문자를 포함한 전화나 전자우편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법령 및 정관례에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이 없어 선거공보를 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이사 후보는 지난달 31일 연무농협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긴급회의를 열어 상임이사 후보자에게 주의조치를 취했다. 대의원들에게도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통신문을 문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합원 A씨는 "조합 임원 선거는 공보를 하거나 문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단독 후보라 하더라도 이를 어겨선 안된다” 며 "규정을 어긴 사람이 임원이 된다면 조합원들이 규약을 위반했을 때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나.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무농협 정관 제67조 6호에 따르면 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7호에는 6호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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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농협, 임금 인상 ‘상후하박’[굿뉴스365] 지난해 말 비대면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연봉과 임직원의 급여를 인상했다가 이사회를 통해 간부들의 연봉을 동결한 논산시 연무농협의 인상 철회전 임직원 급여 인상률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무농협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인상 철회전 연무농협 간부들의 연봉은 평균 13% 상승한 반면 임직원들의 급여는 5.5% 인상에 그쳐 인상폭이 2배이상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조합장의 기본연봉은 지난해 57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4%가 인상됐으며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5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8%가 올랐다. 또 성과연봉도 조합장은 342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기본연봉과 같은 14%를 올렸고 상임이사의 연봉 역시 기본연봉 인상폭과 같은 8%를 올려 3000만원에서 324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무농협은 또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금을 891만7천원에서 11.3%를 증액한 992만5천원으로 상향시켰으며 이사감사실비도 4410만원에서 20% 증액해 5320만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이처럼 조합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의 연봉 및 이사감사실비 등 간부들을 위한 인상액은 평균 13%에 달했다. 반면 임직원들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무농협 임직원들의 기본급은 5.47%, 자격급은 11.25%, 직책급은 2.69%가 올라 평균 인상률은 5.55%에 머물렀다. 또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제 수당은 6%가 인상됐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1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무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인상됐던 조합장의 연봉을 3월 이사회에서 철회한 사유를 "(조합장이) 금전적인 가치보다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것으로 만족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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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연무농협, 간부 연봉 인상 후 슬그머니 철회[굿뉴스365]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이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간부들의 임금을 인상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원상복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무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시한 비대면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지난해 조합장의 연봉은 기본연봉을 57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성과연봉은 342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총액이 912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상임이사와 감사는 기본연봉이 5000만원에서 5400만원, 성과급은 3000만원에서 3240만원으로 인상해 8000만원에서 8640만원으로 인상됐다. 연무농협은 지난해 코로나19와 수해 및 태풍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비대면 총회를 통했다고는 하지만 ‘셀프 임금인상’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이사회에서 간부들이 연봉인상을 철회했다는 것. 농협측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조합장등의 연봉인상안이 통과됐지만 1월과 2월 급여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연봉인상은 이사회에서 인상 철회 의사를 밝혀 실질적인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정부는 이익공유제 등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수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여파로 소비량도 줄어 소득이 감소했다” 며 "조합원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10%가 넘게 보수를 인상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연봉을 인상하며 총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해 조합원은 물론 대의원들 조차도 보수인상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며 "여론이 나빠지자 이사회에서 슬그머니 보수인상을 철회한다고 하는데 과연 연봉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조합장은 "조합장은 봉사하는 자리지 그것 좀 더 받는다고 살림이 나아집니까”라며"(연봉 인상에)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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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재만 아산시의회의장 거주지 등 5곳 압수수색[굿뉴스365]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의 도시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31일 오후 2시부터 아산시의회 의장실을 비롯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수사관을 파견해 의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황 의장의 투기의혹과 관련 의장실과 자택 및 카페와 지인 등 5곳에 17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황 의장은 아산시 모종동 도시개발계획지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의장과 관련된 의혹은 지역언론(굿타임 3월17일자)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황 의장은 모 업체가 부지와 건물을 개발제한지역 지정 2주전 매입해 황의장 동생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정보에 따라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 건물에 황 의장의 동생이 사업자로 카페 영업허가를 득했지만 실제 영업은 부인이 개업 소식을 알리는 등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곳은 창고를 개조해 카페 394.7㎡와 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도는 "황 의장이 동생 명의로 카페 사업자를 내고 부인이 운영한 것은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영업보상 등을 노린 것”이라는 여론을 전했다. 이와 관련 황 의장은 "토지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동생이 3년간 임대 계약을 했으며 부족한 창업비용은 일부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SNS 통해 표명했다” 며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던 중 직원이 그만 둔 상태라 처가 무보수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황 의장 동생이 임대한 건물이 포함된 모종샛들 도시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키로 하고 오는 7월 충남도에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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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 황재만 의장 부동산 투기 관련 5곳 압수수색[굿뉴스365]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의 도시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31일 충남경찰청이 수사관을 파견해 의장실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황 의장의 투기의혹과 관련 의장실과 자택 등 5곳에 17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황 의장은 아산시 모종동 도시개발계획지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의장의 카페는 사업보상등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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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산시의회의장실 압수수색[굿뉴스365] 아산시의회 황재만의장의 부동산의혹 관련, 시의회 의장실에 대한 압수 수색이 31일 오후 2시경부터 1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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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아동 감소로 협업 수업 어려워[굿뉴스365] 저출산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학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협업 학습 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협업 수업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을 적정 수업규모로 보고 있으나 농촌지역 대다수 학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논산지역의 경우 2021년 취학 아동수가 50개 학급에 849명이지만 내년도 예상 취학아동은 761명, 2023년도 693명, 2024년 660명으로 3년새 22%(189명)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취학 학생수 감소에 따라 올해 논산지역 33개 초등학교 가운데 12개 학교의 입학생이 1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는 "학년당 10명 미만 학교는 협업 수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며 "협업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등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소학교 통합 등의 방법으로 협업 수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자율적 통합학교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업의 질이 현저히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지역내 소규모 학교에 대해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 ‘학교 통폐합’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통·폐합의 기준을 학생수로 제한하지 않고 1개 면 당 1개교, 도서 벽지 학교, 통합학교, 개발예정지역의 경우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통·폐합 대상이라 할지라고 학부모 60%이상이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한다. 통·폐합을 추진한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비 30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도교육청으로부터도 3억원의 지원을 받는 등 33억원의 교육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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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 최종 패소… 양승조 "강한 유감"[굿뉴스365]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하고,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으며, 행안부장관은 5년 뒤인 2015년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은 행안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020일 간 촛불집회를 열고, 581일 간 대법원 1인 시위와 1415일 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펼쳤으며,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2020년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 TF를 꾸렸다. 2019년 5월에는 당진항 매립지 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에는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서부두 현장 방문 및 재난 합동훈련 등도 진행했다. 양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당진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당진항이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