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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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천안시 후보자 ‘합동 투혼 유세’…필승 결의 다져[굿뉴스365]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박상돈 후보를 비롯 신범철·이정만·이창수 갑·을·병 국회의원 후보자 일동은 14일 오전 11시30분 천안 종합터미널 맞은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합동 투혼 유세를 펼쳤다. 이날 합동유세에는 후보와 선거운동원, 당원 등 300여명이 모여 총선 필승의 결의를 다지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전임 민주당 시장의 파면으로 시장 직이 공백인 상태인데 설상가상으로 닥친 코로나 19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지역경제는 파탄 수준”이라며 “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은 여러 시장·군수 경험을 통해 쌓은 행정능력과 재선 국회의원 직을 통해 쌓은 정책적 실력을 모두 갖춘 저 뿐”이라며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프로행정가의 면모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범철 천안시갑 후보는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경제·민생·외교·안보 등 어느 하나 나아진게 없다”고 비판하고 “조국 사태, 부정선거 의혹 및 태양광 비리 의혹 등 각종 부정과 비리 의혹이 쏟아져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이제 투표로 멈춰야 한다”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위해 미래통합당에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몰아 달라. 천안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만 천안시을 후보는 “절대 권력, 부패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충청이 홀대받지 않도록 온몸을 던지겠다”며 “미래통합당이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천안, 나아가 가라앉는 대한민국을 다시 비상시킬 수 있다”며 “반드시 변화시키고 바꿔내겠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창수 천안시병 후보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3대악법을 개정해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귀중한 한 표가 나라를 구할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4.15일 투표에 꼭 참여하고, 주위에 가족친지부터 가까운 지인에 이르기까지 설득하여 꼭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소중한 한표 행사를 독려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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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지지세 확대 총력[굿뉴스365] 국회의원 총선거 2일을 앞두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한편으로는 지지 선언과 중앙당 지원 유세를 통해 막판 지지세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진석 후보 캠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진석 천안갑 후보는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회장 양은희),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전재하)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서’를 체결했고,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대표 이상이)의 ‘국민행복 10대 정책협약’에 동의하고 복지국가 후보로 인증을 받았다. 9일에는 천안시 축구 동부연합회 회장단 및 임원진이 문진석 후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명지를 전달하고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10일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천안을 찾아 문진석 천안갑 후보를 지원했다. 문진석 천안갑 후보는 “천안시민들은 견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정부 여당과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동부 6개 읍면과 원도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하신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천안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 충남도의 통 큰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 일하는 국회의원 문진석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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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친정에 침 뱉나?[굿뉴스365]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8년간 시장으로 몸담았던 아산시의 내부 문건에 대해 찌라시 수준이라고 평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복 후보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이명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이 근거자료로 삼았던 ‘아산 여론 동향’에 대해 ‘찌라시 수준’ 이라고 비난한 것. 복 후보는 입장문에서 ‘어제 이명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을 근거로 저에 대해 선거법 운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아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동향 직원이 사실관계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작성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후 아산시는 여론 동향 작성과 관련 시장의 결재를 거쳐 대외협력팀장을 대기발령했다. 문제가 된 여론 동향 문건 작성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시에 제공한 정보로 시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 이 문건은 아산시선관위의 비공개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아산시 내부 통신망에 공개된 사항이기도 하다. 담당 팀장의 인사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무분장이기는 하지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감사위에서 조사 중인 사항임으로 대기발령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의 한 시민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속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고 “시장으로 8년간 봉직했고 지금도 ‘상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산시 행정문건을 ‘찌라시 수준’이라고 표현 했다면 본인은 찌라시 생산업체 사장이었나”라고 힐난했다. 한편 아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문건이 21대 총선 관련해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항을 동향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임의 작성된 문건이 어떠한 경로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외부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직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하고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표명했다. 또 시는 중차대한 선거기간에 행정기관에서 오해할만한 일이 발생한 것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200412_복기왕 후보 입장문(이명수 후보 기자회견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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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또 선거법 위반 논란[굿뉴스365]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 당원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도고와 선장 지역 참관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상황의 데자뷰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복기왕 후보는 자신의 측근과 공모해 선거구민 2000여명에게 청와대와 국회 등 관광을 알선하고 교통편의 및 음식물, 주류, 기념사진 등 제공했다. 특히 이해 5월 행사 참석자들에게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2월에도 지구당 척사대회에 참석한 당원 및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과 수건 등을 제공해 2005년 3월 벌금 20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 받아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 이로 인해 아산시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이명수 후보는 “(복기왕 후보가) 앞서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처리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선거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당선만 되고 보자는 파렴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후보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가 막바지가 되니 온갖 헛소문이 돌고, 그 헛소문이 그럴듯한 문서나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유통된다”며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문제들을 부풀리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일 도고면 모임은 일상적인 당원들의 모임으로 확인되었다”며 “본 후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선관위는 이명수 후보의 고발 촉구와 복기왕 후보의 무관한 입장이라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식사 참석자들을 조사해 12일 선거주민 16명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해 복기왕 후보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첨부파일 : 200412_복기왕 후보 입장문(이명수 후보 기자회견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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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한태선 천안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됐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코로나19로 우한교민들이 지난 2월 10일 아산경찰인재교육원에 입소했을 당시 현장 주변의 도청 임시집무실을 찾아 양승조지사와 선거공보용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태선 후보는 양 지사와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홍보물,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실은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9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각종 선거인쇄물에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시절 찍은 사진을 넣어 홍보함으로써 양지사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또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할 양승조 도지사가 예비후보자 신분의 한태선 후보와 같이 사진을 수차례 찍었음에도 이를 선거홍보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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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산갑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굿뉴스365] 충남도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르지는 총선과 관련, 아산갑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피의자들은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A등 5명은 지난 3월 중순경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들 중 B는 이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식사를 제공한 자리에 식사 도중 복기왕 민주당 후보가 참석해 이명수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의혹을 사고 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20-04-12) 예비후보자를 위한 음식물 제공 등 정당관계자 고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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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도 관권선거 위반 적발 조사 중[굿뉴스36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논산과 천안에 이어 아산시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조사가 선거 이전에 발표되면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 갑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이장이 당원으로 활동하며 참관인 등 지역주민 20여명과 함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아산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도고면 기곡리 이장의 경우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 도고면 면책임자로 활동해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원 중립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이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선장면 면책임자도 역시 지난 5일 저녁 도고면 소재 음식점에서 지역주민 20여명 등과 식사를 제공받아 조사 중이라는 것. 더욱이 이들의 식사 모임 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해 상대후보인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를 비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를 진행중인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 참여자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심의를 거쳐 추후 처벌에 대한 수위를 조절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지난 8일 관내 여론동향 조사보고를 통해 갑지역 당원으로 활동중인 선장과 도고의 더불어민주당 면책 등 20여명이 음식물을 제공받아 충남도 선관위의 지도단속팀에 적발되어 조사중이라고 소개하고 이번주중 선관위가 조사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알렸다. 여론동향은 ‘충남도의 선관위 결정에 의해 판단될 사례로서 사건이 확대될 경우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첨언했다. 또 언론을 통해 사건이 확대될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도 작용할 뿐 아니라 통합당의 경우 고발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은 주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 관권선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충남도 선관위가 적발한 천안시장 관련 사전선거 운동과 논산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혐의 등이 공무원과 현직 광역의원 등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아산시의 여론 동향 작성 경위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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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재판에 발목 잡힌 시정 반복 안돼”[굿뉴스365] 미래통합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9일 앞서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천안시장 후보를 향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발목 잡혀 제대로 된 시정 이끌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한목소리로 관련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들은 우선 2000여 공직자의 흔들림 없는 공직 수행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천안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사건 관련 후보는 더 이상 무죄 추정이니 무죄확신이니 하는 말로 또다시 천안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사건과 관련 선관위와 검찰은 관련 후보를 즉각 공개해 천안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혼란을 종식시켜 줄 것과 보궐에 보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더 이상 선거에 개입돼 선거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 후보자와 공직자는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충남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공무원 등과 후보자를 대전지방 천안지청에 고발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 구본영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결과는 유죄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천안시장 재·보궐선거의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됐고 초유의 천안시장 공석상태로 인한 시민의 불안은 코로나19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고발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사건의 무게를 짐작하게 한다”며 “관련 후보자는 시민께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피력했다. 특히 “재판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시정을 이끌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고 천안시민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천안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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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사전선거운동 고발 후보, 결자해지하라”[굿뉴스365]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8일 앞서 지난 6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천안시장 후보를 향해 “천안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결자해지 하라”고 압박했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선거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도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과 식사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후보 줄서기를 통해 입신을 도모했다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라며 “선거법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비웃는 듯 한 구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보궐선거 와중에 보궐선거 재발을 걱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며 “천안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 고발까지 된 후보가 완주하려 한다면, 정의로운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또 한번의 보궐선거’도 불사하려는 불순한 획책은 아예 꿈꾸지도 말라”고 질타했다. 더욱이 “재판에 발목 잡힐 시정, 재·보궐선거 재발의 악몽을 다시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정파적 책동은 시정 질서 교란행위이다”며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을 어기는 부정행위는 주권자인 국민모독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만 탐하려는 ‘구태세력’에게 돌아올 건 시민들의 싸늘한 외면뿐”이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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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굿뉴스365]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A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천안시 현직 공무원 B는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충남선관위는 밝혔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B는 시장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