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08:11

  • 맑음속초19.7℃
  • 맑음14.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5.8℃
  • 구름조금목포16.7℃
  • 맑음여수15.8℃
  • 구름조금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0℃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3.7℃
  • 구름조금제주19.5℃
  • 흐림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4℃
  • 맑음15.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구름조금강진군14.2℃
  • 구름조금장흥13.9℃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4.7℃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양승조,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양승조,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한태선후보도 예비후보 신분에 양 지사와 찍은 사진 이용 혐의로 함께 고발돼

사진은 한태선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고발장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한태선 천안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됐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코로나19로 우한교민들이 지난 2월 10일 아산경찰인재교육원에 입소했을 당시 현장 주변의 도청 임시집무실을 찾아 양승조지사와 선거공보용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태선 후보는 양 지사와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홍보물,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실은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9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각종 선거인쇄물에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시절 찍은 사진을 넣어 홍보함으로써 양지사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또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할 양승조 도지사가 예비후보자 신분의 한태선 후보와 같이 사진을 수차례 찍었음에도 이를 선거홍보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