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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 베트남 수출 발판 마련[굿뉴스36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완료됐으며‘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해 2020년8.10일부터 시행한다. 검역본부는 파프리카 업계의 신규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베트남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0년 6월 베트남과의 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고시 제정·시행은 그동안 일본 시장에 편중되어 있던 파프리카 수출이 베트남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하게 됨으로써,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산 파프리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베트남 측 수입허가서 발급, 온실 및 선과장 검역본부 사전 등록, 재배 중 병해충종합관리,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및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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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다.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와 보증 한도를 확대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소상공인정책자금의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또한,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한다.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계해 기동반을 구성하고 가전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한다.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을 신청해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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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6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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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해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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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기술’로 미래 전기·전자분야 표준화 방향 제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IEC에 최초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IEC의 표준백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니즈를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보고서로써, 주제 채택 국가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는 관례에 따라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정보기술의 ‘21년 IEC 백서 발간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양자정보기술의 표준화 전략을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마련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양자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IEC에서는 매년 투표를 통해 IEC 백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IEC에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과 중국이 제안한 주제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 주제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에 양자정보기술을 IEC에 제안한 이후, 한국전력,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구원, 표준협회와 관련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IEC에 대응해 온 결과 우리나라 주제로 채택된 것이다. 양자정보기술은 반도체, 광통신 및 암호 산업 분야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기술로 기존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세계 주요국간 양자정보기술의 원천기술 개발 경쟁 속에서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미래 표준화 전략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인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정보기술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소 등 국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신설해 IEC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백서에는 양자정보기술 시장현황, R&D 동향, 표준화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미래 비전, 세계 산업계와 각국 규제당국 및 IEC 등에 미치는 영향과 권고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백서에 담기는 표준화 전략과 권고사항 등이 향후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IEC의 표준화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업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을 백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IEC 백서 주제 채택을 통해 양자정보기술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양자정보기술 관련 우리 기업의 R&D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해 해외 시장 선점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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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감소[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6%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연근해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36만 9천 톤으로 2019년 상반기 에 비해 4.6%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7만 2천 톤, 고등어 2만 1천 톤, 오징어와 갈치는 각 2만 톤, 청어 1만 7천 톤, 전갱이류 1만 4천 톤 등이다. 전년 대비 어종별 주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 전갱이류는 생산량이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고등어, 청어, 참조기, 꽃게, 붉은대게, 가자미류 등은 전년 수준, 아귀, 삼치는 생산량이 감소했다. 갈치는 겨울철 연근해 고수온 영향으로 어기가 3월까지 이어졌고 봄철 동중국해의 온난한 해양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해지면서 동중국해 및 서해 남부해역으로 몰려드는 어군이 증가했다. 전갱이류는 최근 자원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겨울철 제주 주변해역과 봄철 경남, 경북 연안에서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반면, 아귀는 1~4월 동안 수산물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조업활동이 축소되어 생산이 부진했고 5~6월에는 경북 연안에서 전·평년 대비 1~3℃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모여드는 어군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삼치는 주업종인 대형선망어업에서 어군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등어와 전갱이류를 주로 조업함에 따라 생산이 부진했다. 한편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1조 7,873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오징어가 1,681억원, 갈치 1,664억원, 멸치 966억원, 꽃게 937억원, 가자미류 827억원, 붉은대게 680억원, 고등어 410억원 등이다.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의 어종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 전갱이류, 고등어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1%, 70.3%, 35.5%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참조기, 붉은대게, 꽃게, 가자미류, 아귀 등은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청어, 전어, 삼치는 전년 대비 각각 30.7%, 28.2%,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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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굿뉴스365]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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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책임지고 추진한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 정부, 지자체 등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지원하는‘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20년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7.17일 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 보급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과 대규모 단지개발을 지원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계획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공모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과 20년 추경으로 신규 반영된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2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기초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 개발비용 일부를 국비로 최대 75억까지 지원한다. 동사업 지원대상 선정시에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 평가해, 해상풍력이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수산업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공간 조사를 통해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권역은 풍황, 환경, 지역수용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어업·해양생태계에 영향은 적으면서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면서 “동 사업을 통해 정부, 지자체가 해상풍력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상풍력 개발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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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8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 선박을 이용한 방식, 탱크를 이용한 방식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완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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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FTA는 발효 6년차로 ’18년 교역액은 ’15년 대비 18.2% 증가했고 ’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됐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금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한 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 우리측은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해 지정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금번 공동위 계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해, 별도 협의 채널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를 호소한 바,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은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