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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차 당사국 총회 개막[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1일 부터 오는 6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차 당사국 총회에 범부처·민간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고 밝혔다.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 4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담배규제기본협약은 현재 18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5월에 비준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이 참석하여, 각 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한다.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공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및 시장전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25일 정식 발효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현황, 오락매체 속 담배 묘사 증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실내체육시설, 흡연카페,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등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성공적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 및 규제 강화 등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웹툰, SNS 등 뉴 미디어를 통한 담배제품 노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각 국의 담배규제 현황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연정책을 보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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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 및 난청 2종의 검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 은 없다.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 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017년 8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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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올해 10월부터 매월 선정[굿뉴스365] 병무청은 그동안 매년 1회 선정해 오던 병역명문가를 10월부터는 매월 1회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발굴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명문가는 매년 1~2월 중에 신청·접수된 가문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선정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병역명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다음 해까지 최장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매월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아 다음달 20일까지 심사하여 그 달 말일까지 결과를 알려 줌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명문가증서’, ‘병역명문가패’, ‘병역명문가증’ 등을 교부하며, 병무청과 협약된 7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또는 할인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정'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78곳이며, 협의 및민간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역명문가 신청·접수는 종전에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만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명문가를 신청하는 사람의 편익을 높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 병역명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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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상담,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채팅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보건복지 채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보건복지 분야 정책 정보와 긴급복지, 정신건강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4년부터 채팅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추가 앱을 설치해야하고 사용법이 다소 불편하여 올해 6월부터 개선 사업을 통해 카카오톡 채팅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분야 국내 점유율 90%가 넘는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석하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희망의 전화 129는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접점으로, 누구나 접근이 쉽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평일 낮시간 전화 상담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부모 계층에 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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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로 선출[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임원으로 선출됐다. IACA는 유엔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각국의 부패예방·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분야 교육· 훈련과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2010년 10월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설립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74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일 열린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반부패 교류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그룹을 대표해 2019년 11월부터 5년 임기의 이사로 선출됐다. 이사는 총 11명으로 IACA의 전략·정책·지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2년 3월에 IACA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대 이사로 활동했으며 선임 학술전문관 파견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기여해 왔다. 우리 정부 대표가 반부패 분야 유일한 국제기구인 IACA의 이사로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향후 IACA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를 선도하고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이번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이 들어선 한국정부가 부패척결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정부차원의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는 2020년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컨퍼런스도 개최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 위원장은 이사직 수락연설에서 “IACA가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반부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면서“법학교수이자 인권단체 활동,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IACA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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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부대 창설 이전이라도 특수임무 수행했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굿뉴스365] 첩보부대 창설일인 지난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에 참전한 A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했다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1951년 3월 6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불인정 처분을 한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시행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18세였던 A씨는 1950년 7월 중순경 ‘내 고향은 우리들이 지키자’는 결의 하에 동료 학생 53명과 ‘안강학도대’를 조직하고 학도병으로 현지부대에 입대하여 포항시 기계면 안강전투에 참전했다. 1950년 8월 10일경 제1군단 사령부 첩보대는 살아남은 학도병 일부를 경주시 인근에서 전투 정보입수, 적 후방 교란 등의 첩보교육을 시켰고, A씨는 제5지대에 소속되어 1951년 1월까지 적의 정보수집 및 전투부대 지원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의 6·25전쟁 참전과 특수임무수행 사실이 확인되지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시점을 ‘육군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후’로 규정됐다며 두 차례나 불인정 결정을 했다.이에 A씨는 ‘6·25전쟁 후반기에 활동한 첩보요원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전반기에 활동한 첩보요원은 불인정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소속되었던 제1군단 첩보대가 1951년 3월 6일 창설된 육군첩보부대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육군첩보부대 창설 이전 첩보부대라는 점 국방부도 A씨가 1군단 첩보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한 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제2조가 ‘특수임무수행자의 자격을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육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어린학생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특수임무까지 수행했다면 육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이라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기한 연장 등 관련법령이 재정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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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보훈처, 협업으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한다[굿뉴스365] 정부부처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가 확대되어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가기록원은 국가보훈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지난 7월부터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작년 11월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와 국립대전현충원에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국립호국원, 국립3·15민주묘지 등 총 7개 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검색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심사 및 국가유공자 발굴업무 등에 필요한 기록물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부처 간 공문 작성과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②국가기록원 기관열람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으며, ③국가보훈처는 수시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인의 요청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로 양 기관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록원에 파견되었던 국가보훈처 일부 직원들이 소속 부서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 대상기관의 8월 한 달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록물 조회 건수는 525회였고 범죄경력 등으로 판결문 확인이 필요한 86건 중 34건을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검색하여 처리 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행형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짐으로써,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파견되었던 국가보훈처 직원 2명은 지난 9월부터 소속 부서로 돌아가 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훈처는 부처 간 협업강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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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굿뉴스365] 법무부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아래 해당자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기존과 같이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개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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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GCF 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68-20181001090835.jpg][굿뉴스365] 녹색기후기금은 지난 9월30일 에 홈페이지를 통해 제3기 이사 후보자 현황을 공개했다.GCF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제3기 이사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 이란과 이사와 대리이사를 교대로 수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GCF 이사회 재진출 및 이사직 최초 수임으로 GCF 내 발언권과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제3기 이사진 진출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른 후보 국가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왔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양자면담 계기에 이사회 진출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5월부터는 아태그룹 선거 의장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대표단은 UN기후변화협약 회의 계기에 아태 지역 선거담당 의장인 마지드를 만나 GCF 유치 국가로서 그 동안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 이사 수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선거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GCF 이사회 선거는 각 지역그룹 내에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만장일치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아태지역 58개 국가들 중 한국, 중국, 사우디, 이란, 필리핀, 파키스탄 등 6개국이 개도국을 대변하는 이사 후보국으로 선정됐다.향후 GCF 사무국은 각 지역그룹별로 지명된 제3기 이사 명단을 취합하여 제21차 GCF 이사회와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활동 중인 이사진은 금년 말로 활동이 종료되며 제3기 이사진은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3년간 공식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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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75.9%[굿뉴스365]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9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5.9%로 지난 8월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곧바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유엔기조연설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협상을 정상궤도로 진입시킨 점 등이 국정운영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평가는‘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3%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6%였으며,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8.1%, ‘별로 잘 못하고 있다’15.2%인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령별로 20대와 40대, 그리고 3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60세 이상과 50대,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블루칼라계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정례조사 대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 폭이 큰 계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직업별로 무직/기타와 가정주부, 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20.4%p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에서도 지지도 상승폭이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지지도가 크게 상승했으며, 대구/경북지역 또한 13.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무직/기타과 가정주부, 그리고 블루칼라계층에서 지지도 상승이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도 8.7%p 상승해 과반이 넘는 54.1%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여론조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한 9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1%다. 2018년 8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