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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5월 황금연휴,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기사입력 2015.05.01 10:36

입국 시 반입제한되거나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내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5월 황금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국 때 반입이 제한되거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국 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총포·도검류, 마약류,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및 모조상품을 비롯하여 열대과일 등 검역대상 물품까지 다양하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불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고 타인을 통해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상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 2년 內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해외여행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는 인천공항세관이 운영하고 있는 '투어패스(m.Tourpass.go.kr)' 웹을 이용하여 여행지별 주의사항과 반입금지 품목 및 해외에서 쇼핑할 경우 예상세액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성실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문화를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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